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과도한 권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소리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주고 정보경찰 업무까지 맡기면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해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축소된다. 경찰은 자체 수사종결도 가능해진다. 문 총장의 공개 발언은 이례적이다. 사법개혁에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의 불만과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자료를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관 징계 요구 권한’ 등으로 수사 현장에서 검사의 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도 그에 해당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

경찰은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제기 시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게 한 점’을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이유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