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거론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임기가 종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될 후보자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4명의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올렸다.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 이들 가운데 1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 총장 후보 4명을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 고검장. 연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임명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문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절차에 들어간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된 후보군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이 최대의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혼란스러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정권의 개혁 의지와 호흡이 맞는 후보가 차기 총장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4명의 후보군 선정 기준으로 능력과 리더십, 검찰 개혁 의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박스> 청와대 “국민소환법 완성해야”

청와대가 입법기관의 견제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법 완성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민소환제도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만료되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