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