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내정자.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세금 체납과 위장전입,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일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납세사실증명 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셋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12억5000만 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부부가 각각 6억2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증여 한도인 6억 원 초과분의 증여세를 안 낸 것이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는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 후보자측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을 인지해 지난 4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미국 하버드대 동문의 도움을 받아 미공개 기업 정보를 얻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눈여겨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하버드대 동문은 지난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 대표로 재직했다. 김 후보자는 이 회사가 유상증자할 투자에 나섰다.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주당 8300원에 총 5813주(평가금액 약 4800만 원)를 취득했다. 그 시기 이 회사의 주가는 9000~1만3000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이 회사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현재 유명한 회사다. 현재 김 후보자 주식의 평가금액은 9385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동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나노바이오시스에 투자 권유를 해 하게 된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