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며 관련 법 제정의 닻을 올렸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와 SNS는 물론 기성언론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야권 등 일부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으나, 민주당은 ‘미디어 민생법’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라면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자칫 언론에 중압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도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미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며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 추진하는 징벌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 그대로에다가,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로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또 “언론의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