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려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여당은 적극 응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살인을 저지른 전과자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보면 면허정지나 여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숫자는 4000~5000명에 불과하고, 이중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40~5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팽배한 입장차에 여야 간사는 논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단 간사 간 협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한다”며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를 박탈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민주당이 현재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만 통과해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지난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결론에 대해 의협은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