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백지신탁제도 도입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땅 투기 조사 등과 관련, 정부와 '원팀'(one-team)임을 강조한 한편 경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며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며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와 정보의 투명상 강화 및 세제, 금융개혁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법률의 재개정 절차가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