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재산 등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 발언 중인 김태년 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과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의 심사 강화 등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사건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아주 크다”며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며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를 감독할 별도기구 설립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