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 혹은 지위 등을 이용해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로써 법이 제정될 경우 적용 대상은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했다. 그 대신 각각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는 없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부동산 관련 직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다.

여야는 그러나 해당 법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면 소급적용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위헌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