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유사 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유사 수신규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 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유사 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 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 원을 모집,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유사 수신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벌금 액수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개정안에서는 유사 수신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수신행위를 통한 수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수수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수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제공=김한정 의원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