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인센티브 혜택 늘려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평

지난 15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조정안에 따르면, 프로농구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총 수용 규모의 2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오는 11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러나 인원 제한을 비롯해 결혼식·프로 스포츠 경기장 등의 출입 요건은 완화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어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식당·카페 …수도권은 10시, 3단계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이길 바란다”라며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는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규모와 영업시간을 완화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연장은 불발돼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독서실과 스터디까페는 자정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이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 250명, 야구 등 스포츠 관람은 30%까지 입장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3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도 참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3,4단계 지역 구분과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된다. 수도권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또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위드 코로나 조건인 백신 접종률 70% 달성 ‘눈앞’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위드 코로나’의 준비 단계로 인식, 사실상 마지막 조정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위드 코로나 전환의 조건을 ‘국민 70% 접종완료’(성인의 80%)로 보고 있던 정부는 이르면 10월 넷째 주 안에 접종률 70%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첫째 주에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이달 18∼31일 2주 기간과 관련해 “체계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눈에 띄게 확대 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 시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을 사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사람이 68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682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진행 중으로 이중 17명은 구속됐다.

위반 유형은 집합 금지 위반이 전체 68.9%로 가장 많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25.0%), 역학조사 방해(4.1%) 기타 위반(2.1%) 순이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운전 방해가 총 1158건에 달했으며 이중 18명은 구속됐다. 신 의원은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이 지속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