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위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이자 부당수취 4개 업체 적발

대부업계 1∙2위를 포함한 대형대부업체들이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2위 산와머니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있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부 우수고객과 금리인하를 요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인하된 법정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잠정 검사결과를 정리한 뒤 이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가 행사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금감원이 검사결과 정리 기간과 자치단체의 사전통지 기간, 내부검토 기간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와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발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만기 때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했고, 그래서 지난 6월 말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의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남형준기자 j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