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차모(경기도․38)씨 4명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지역에 부실채권 매입 추심 사업을 하는 법인 5개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아 모두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은행에서 매각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회수율을 높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연 18~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속여 투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회수한 채권액은 1억 원에 불과해 이자 지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이미 유사한 사기 혐의로 입건돼 지난 8월 9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액을 일단 4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복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정확한 검찰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 앞장 선 김모씨 등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부분 주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피해액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400억 원이 아니라 1,05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2,666명에 이르고 차모씨 등 주모자들이 여러 지점에서 다단계 형태로 사기행각을 벌인 점 그리고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주모자격인 차모씨 등은 2008년에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르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에 단속됐지만 불구속 입건되자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추가영업으로 이익을 챙긴 회사 간부들은 아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나머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차씨 등은 변호사를 통해 담보 설정과 대출로 빈 깡통에 불과한 부동산 등으로 피해회복 대책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 재산을 투자한 서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씨 등은 다단계 형태로 채권투자를 권유했다. 사건에 개입된 핵심 인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차씨 등이 자금을 이미 상당부분 빼돌리거나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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