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모든 가구에 20만원 지급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확대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넙치·낙지도 원산지 표시

임진년 새해에는 그동안 버거웠던 자녀보육이 한결 수월해진다.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급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취업의 기회가 한층 확대된다. 또 국민 생활건강을 위해 식품과 행정 부문의 안전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놓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바탕으로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복지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 보수의 50% 수준이며 가입 기간에 따라 3~6개월간 지급된다.

새해에는 저소득 한가족 부모의 첫째 자녀가 기준 연령(만 18세, 취학시 만 22세)을 초과하더라도 기준 연령 이하인 다른 자녀들의 양육비ㆍ교육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4월부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틀니 비용 지원도 7월부터 강화된다.

육아ㆍ교육

2012년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의료기관은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지원금액의 경우 0~2세는 20만원, 3세 이상은 10만원이다.

고용ㆍ노동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 3만6,64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제)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다.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병무ㆍ보훈

새해부터는 고졸자가 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입영 시기를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고졸요건은 특성화고교뿐 아니라 일반고교도 해당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종이나 편의점ㆍ주유소ㆍ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는 내년부터 대학교 재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까지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되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되며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2% 세율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당초 2011년까지만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됐다.

생활ㆍ환경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도 양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금납부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불편이 많았다.

농식품ㆍ산림

4월1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한다. 또 넙치(광어)ㆍ조피볼락(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뱀장어(민물장어) 등 6품목을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융자 지원을 한다. 대상자는 졸업 또는 수료하고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분할 상환한다.

세제ㆍ공정거래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신고의무제가 폐지된다. 대상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로 이들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별로 20원 인하될 예정이다. 1,000㏄의 경우 2만원, 3,000㏄의 경우 6만원이 인하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