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의 성관계를 말한다.

뿌리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는 동성동본이면 결혼도 꺼린다. 부계와 모계 8촌까지는 결혼할 수 없고, 2000년까지는 동성동본끼리 결혼도 금지됐다.

미국에서 근친상간의 기준은 4촌으로 좁혀진다. 사촌끼리 결혼을 허락하는 주와 사촌끼리 결혼을 금지하는 주가 공존한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은 사촌끼리 결혼을 허용하지만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에선 사촌 사이 결혼이 불법이다.

유전학으로 보면 근친상간은 득보다 실이 많다. 같은 조상에서 태어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존에 불리한 열성 유전자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근친상간이 아니면 한쪽 어버이에게서 열성 유전자를 받더라도 다른 어버이에게서 우성 유전자를 받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동물도 근친상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관습에 따라 근친상간이 허용되기도 한다. 모계 사회인 트로브리안드 군도에선 남자와 고모의 성관계가 근친상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종사촌과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계사회에서 직계인 이모와 이종사촌 등과는 성적 관계를 맺거나 결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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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