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다” “아니다”끝없이 신경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과거 분양전환가격 과다 책정으로 챙긴 부당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인천 논현주공 13단지 푸르내마을 입주민들과 알력다툼을 벌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과거 분양전환가격 과다 책정으로 챙긴 부당이익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갖은 편법을 동원, 임차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정기준과 반환날짜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조차 없이 주민들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토록 한 뒤 이에 근거해 소액의 분양차액반환금만 지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문서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 관련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해라"

5년 공공임대아파트인 인천 논현주공13단지 푸르내마을 아파트(이하 푸르내마을)은 2006년 6월에 입주해 5년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분양전환 완료됐다.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LH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들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재산정, 차액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을 알게 됐다. LH가 건설원가의 구성요소 중 택지비 산정 시 택지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로 산정했고, 건축비 산정 또한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일괄 적용했기에 위법이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그래서 LH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나온 이 판결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 또한, 기존 판례를 깬 것이므로 LH측은 개별단지의 입주자들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부당 이득 반환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푸르내마을 입주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분양전환가격이 비슷한 고양시 풍동지구의 경우 평당 100만원 가량의 반환금을 받은 까닭에 21•23평형인 자신들도 최소 2,000만원씩은 돌려받으리라 예상했다.

LH 공문에 입주자 혼란

기대에 부풀어 있던 785세대 푸르내마을 입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갑작스레 발생했다. LH가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붙인 한 장의 공문 때문이다. 공문에는 분양전환가 차액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이달 25일부터 2월 3일까지 LH 사무실을 방문해 청구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환금액 또한 생각했던 것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000만원 이상을 예상한 입주자들의 기대를 깨고 LH 측이 제시한 금액은 21평형의 경우 세대당 880만원~1,034만원을 23평형은 970만원~1,160만원이었다. 이마저도 세대별 정확한 금액은 청구장소에서만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분양대금 반환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도 써야만 했다.

LH가 관련 공문을 붙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산정근거와 금액반환일자를 공개하지 않은 점, 공문에 제시된 날짜가 너무 절묘하다는 점을 들어 LH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깊어지는 의혹들

현재 LH 측은 반환금이 어떤 계산에 근거하여 나왔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책정된 택지비가 얼마나 초과된 건지, 건축비로는 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어떠한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전국 42개 단지가 분양전환금액의 약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상황이기에 입주자들은 LH가 돌려줘야 할 금액을 절반 정도를 제시하며 간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반환금액을 받기 위한 청구서와 합의서에는 대략적인 환급 날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입주자들로서는 LH에서 환급금을 줄 때까지 망연자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LH창구 앞에 "청구권자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빠르면 2~3주 내로, 늦어도 한 달 내(2월)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붙어 있긴 하지만 지불 주체나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고, LH 직인조차 찍혀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푸르내마을 1309동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LH 측이 공문에 제시한 날짜에 대해서도 '꼼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까지 진행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의 날짜를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이다.

푸르내마을 입주민들은 이미 LH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원가공개를 요구한)원고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2심에서는 LH의 항소기각으로 사실상 끝이 난 상태다. 김 씨는 "2심 판결이 난 것이 지난 20일인데 설 연휴(21~24일) 직후인 25일부터 청구서를 받는 것은 입주자들 간에 정보공유 및 단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단지의 경우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대표자 공백기인데 이를 틈타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LH가 푸르내마을과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갈지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날짜가 2월 3일인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입주자들이 청구서를 작성하는지를 살펴보다가 이후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청구서 및 합의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입주자들 집단행동의 추진력 자체가 떨어져 LH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반값 반환'을 강행할 수도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LH 임대공급운영부 관계자는 "과한 해석"이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 중 건축비의 경우 기존에 상한가격이라며 문제가 됐던 표준건축비가 사실상 실건축비보다 높지 않아 표준건축비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계산한다면 반환가격은 오로지 감액된 택지비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논현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택지조성원가의 70% 정도다. LH가 1,000만원 내외의 반환가격을 제시했다면 실제 택지조성원가는 3,000만원 가량인 셈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2,000만원 내외를 받은 고양시 풍동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6,000만원 가량이다. 애초에 땅값이 다르니 반환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문에 제시된 날짜에 대해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집중기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관계자는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위해 인력배치가 필요한데 그 기간을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편의를 위해 집중기간을 설정했을 뿐 그 외 기간에도 청구서는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고를 1월 10일에 했는데, 이를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연관 짓는 것은 너무하다는 항변이다.

그는 또 "반환금액은 아무리 늦어도 청구 기간이 끝나고 보름 안에 처리될 것"이라며 "입주자들과 일일이 소송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LH)의 입장이고 관련 내용 또한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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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