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 다단계회사 파문'으로 복역중인 주수도 회장최근 잇단 무죄 판결주씨 변호사 "JU사태 진실 왜곡" 주장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원대의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주수도 JU회장.
최근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 회장(56·복역 중)과 관계된 판결과 더불어 여러 소문들이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주 회장은 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회사 관계자에게 넘기면서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적 있다. 이 소송에서 주 회장은 630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지난달 31일 주 회장이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서초,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0여억 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회사 관계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 가액 설정이 잘못됐다"며 "1주당 금액을 1421원에서 390원으로 감액해 증여세를 수정,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신탁한 것"이라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원대의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옥중 경영 결실 보나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제자력이 없으면서 2억 원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 회장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같은 달 2일 밝혔다.

주 회장은 2006년 4월 김모씨에게 검찰 조사를 받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두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2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주 회장이 제시한 골프회원권은 회원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회사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나 담보제공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고, 기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주 회장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주 회장에게 기망을 당해 돈을 빌려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 회장이 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JU그룹은 중국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회장은 JU사태 이후 1평짜리 감옥 안에서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 회장의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4년 12월 중국 굴지의 첨단 의약품 제조그룹인 천사력 그룹에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판매기업인 '금사력가우' 유한회사를 설립, 현재 막대한 매출액을 올리며 중국 직판시장 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JU 사태에 대해 정부가 관련된 음모론을 제기하며 "아직까지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제이유 사태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은 형기와 주 회장

주 회장은 현재 12년형을 선고받고 6년 정도의 형을 남겨놓고 있다.

주 회장이 옥중경영으로 국내외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사면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 회장이 정치권과 사면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주 회장의 JU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회사였고 지금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석방 가능성이 없지 않다.

주 회장의 변호인은 주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주 회장의 변호인은 "주 회장이 다단계회사를 경영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이다"라며 "계속된 회사의 경영이 무 자르듯 잘라서 2004년 12월 31일 밤 12시까지는 무죄, 2005년 1월 1일 0시부터는 유죄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주 회장이 12년 형을 선고 받은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주 회장 측은 "재판부는 영업이 적자이므로 계속 영업을 할 경우 미래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며 "제이유네트워크(주)에 대한 2006년 회계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6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어느 회사나 영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다. 적자가 났음에도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도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주 회장 측은 주 회장에 대한 판결이 부당한 만큼 조기석방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회장의 재산은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회장은 2004년 중국 천사력그룹과 49:51의 지분으로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금사력가우라는 직소판매회사 및 화장품제조공장(Kasly JU 일화용품회사), 건강식품제조공장(Kasly JU 보건식품회사)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6년 10월경 중국 상무부로부터 중국내 직소판매 기업 중 6번째로 직소판매경영허가권을 취득했다. 이는 2006년 12월경 10번째로 허가권을 취득한 암웨이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이라고 한다.

주 회장 측은 "현재 중국 천사력그룹은 주수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계속하여 금사력가우의 지분 포기를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며 "주 회장의 지분을 빼앗기 위하여 한국으로 여러 차례 변호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중국의 직소회사에 주 회장이 진출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국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회장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지환 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