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이란 특허가 끝난 약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특허가 만료된 기술과 원료로 만든 약품을 가리킨다. 예전엔 카피약이라고 불렀지만 제약협회는 제네릭(generic)을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살펴보면 한국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복제약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하지만 헤라그라, 누리그라 등 비아그라 복제약은 한미 FTA가 시행된 지난 3월 15일 이전에 판매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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