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MB계와 특정학맥 주요 사업에 포진4대강 주요 업체 검찰 조사 임박?

주요 건설사들이 자사와 관련된 소문들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세청과 검찰 주변에서는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루머일 뿐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정기관 내부의 동향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시중에 현대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6월 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현대건설 측은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 과징금이 부과가 예정된 만큼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현장 비리도 적발됐다. 낙동강 경북 칠곡보 공사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인 지 모씨(55)씨와 하청업체 대표 백 모씨(55) 등이 공사비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됐다. 또 이들에게서 공사 편의 등의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김 모씨(53·5급)와 이 모씨(51·6급) 등 공무원 3명도 체포됐다.

GS건설은 경기 지역 환경 사업과 관련해 인천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GS건설 측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여러 소문이 있지만 근거 없는 루머"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4대강 담합설 사실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대형 건설사들의 턴키 입찰 방식 등에서 나눠 먹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부터다.

당시 담합 연루설에 휘말린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들의 부도덕한 담합 내용이 최근에야 드러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20여개 건설사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란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이 사안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송하는 조사 결과다. 다시 말해 검찰의 기소 절차와 유사하다. 따라서 공정위가 4대강 담합조사를 모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통상 한 달 정도의 소명 기회를 준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들 건설사에는 1,000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담합을 주도한 주요 건설사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 회의를 개최해 4대강 턴키 1차 사업에 참여한 20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등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대다수가 담합에 관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담합 사건은 통상 해당 매출액에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될 때는 검찰 기소도 이뤄진다. 실제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건설사 위기설의 진상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이 먼저 공사물량을 나눠 갖고 나머지 물량은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남는 공사 물량은 10대 건설사 순위 밖의 건설사들이 주로 주간사가 아닌 참여(컨소시엄)형태로 물량을 배정했다는 게 건설업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건설사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없는데 담합으로 몰아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특정 건설사에 대해 본격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어 해당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경우, 검찰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작년 4월 현대건설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거액의 잠재부실설과 관련해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겨 검찰조사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과 동지상고

공정위 조치와 별개로 검찰은 현정권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은밀하게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동지상고 라인이 검찰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동지상고 출신들이 수혜를 입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 이를 추적 중이다. 2009년 9월 30일 4대강 턴키 1차 사업공모 결과 MB(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줄줄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업체는 중 하나는 S사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MB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절친한 A씨다. S사는 4대강 관련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싹쓸이하며 급성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모 건설사와 관계된 4대강 사업체를 살피고 있다. 모 건설사가 담당한 낙동강 공구 8곳에서 대기업을 주간사로 하는 실시설계 적격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건설사들 중에는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5개 기업이 8개 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검찰과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 중 일부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