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 내린 과징금 철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거세다. 2년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부과된 과징금이 1,115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총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이 담합한 4대강 공구의 낙찰액은 총 3조8,000억원 정도.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가 형사 고발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서도 ‘봐주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담합을 주도한 6개사 담당 임원을 고발키로 했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했던 이석현 의원은 지난 6일 “15개 공구에 걸친 낙찰 금액 전체가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 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는데도 공정위는 10%에 불과한 과징금만을 부과했다”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망방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 최대의 추악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측근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4대강 혈세 비리 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는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수십 년간 공공 공사에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데 공정위의 탕감된 과징금 부과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송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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