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일정씨 '100억원대 부지 매각 횡령'혐의 검찰 조사종친회 고위인사 A씨 '공금횡령'고발 사건고양시 땅매각 과정서 계약서 직인 각각 달라중개수수료도 한도액 초과 비자금 조성 의혹

영일정씨 종친회의 고위 인사가 통장 수십 개를 관리하면서 종친회 소유의 100억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영일정씨 종친회의 고위 인사가 종친회 소유의 100억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그 치밀한 수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종친회 내부 관계자들은 "통장 수십 개를 관리하며 공금을 횡령했다"며 "돈을 워낙 복잡하게 이리저리 돌려놔서 자금의 용처를 추적한 자료만 해도 산더미 같다"고 말했다.

대체 어떻게 돈을 빼돌린 것일까.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종재 관리 부실로 유용 및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종친회 고위 인사 A씨가 100억원대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종친회의 전임 감사인 정모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종친회 고위인사인 B씨가 내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종중 통장 및 인장을 영일정씨별제공파종친의 B씨 명의로 개설하고 회장인 1개를 사용하면서 종재를 매각한 돈 가운데 종재 매각 계약금 12억을 총무 본인명의로 입금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10억원을 2010년 5월 7일 만기 1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던 중, 만기를 두 달 남긴 2011년 3월 8일 임의로 해지해 본인과 친분이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지점에 일반저축예금으로 1개월(2011. 3. 8 ~2011. 4. 8)간 입금 후 다시 해지, 농협 대방동지점에 입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돌고 도는 돈 용처는?

A씨는 2010년 1월 초부터 종중 통장을 수시로 임의 해지 후 신규 개설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통장이 30여 개가 넘는다.

종친회 측은 "재감사를 받기로 결의된 시점인 2011년 7월 초를 전후로 현재 잔고가 있는 통장이 개설된 점 등을 미루어 횡령 의혹이 있다"며 "통장 임의 해지 후 세후 원리금과, 동일자로 개설된 통장의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여러 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어느 통장을 거쳐 개설했는지 밝히지 않고 버티다 결국 고소하겠다는 종친회 관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A씨 측근인 총무 개인의 3개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밝혔다.

가장 큰 부분은 고양시 식사동에 위치한 종재 매각과 관련된 것이다. 이 땅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으로 영일정씨 종친회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 오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종친회 내부 이사들을 설득해 이 땅을 모 건설사에 매각했다. 여기서 석연치 않는 부분이 드러난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각 대금은 두 번에 걸쳐 지급됐다. 계약서에는 A씨, 건설사, 중개업자의 직인이 있다. 하지만 모두 함께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각각 직인이 다르다. 심지어 건설사 대표의 직인은 인감이 아니라 지장이 찍혀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살펴보면 수표로 지급됐는데 중개수수료 외에 용역비 명목으로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한도액을 초과했다.

종친회 측은 "법정 중개수수료외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서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법정 최고수수료인 1억 8,00만원(매각대금 120억)을 초과해,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고 중개수수료 외에 1억1,5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방법도 수상하다. 법정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했고 컨설팅비용은 당연 계좌 입금하여야 함에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발행수표(자금)의 흐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매각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집행에 대해 총무는 "나는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해서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 A씨에게 물어 봐라"고 답했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