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성범죄와 미성년자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4월 수원의 20대 여성을 성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우웬춘 사건을 비롯해 8세 여아 나영이를 강간해 장기를 손상시킨 조두순 사건(2008년 12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ㆍ살해하고 물탱크 안에 유기한 김길태 사건(2010년 4월), 작년 12월 서울 신림동에서 여중생을 만취하게 한뒤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 등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는 하루 평균 18.5건으로 발생했다. 형법의 강간과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2,337명으로 2009년 2,100명, 2010년 2,279명의 추세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2,599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431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88명 등 각종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6,755명에 달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1,338명, 아동청소년성호보법 1,112명, 성폭력피해자보호법 1,452명 등 총 6,181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2010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위반 사건은 1005건으로 2002년 477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고, 이중 피해자가 13∼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2002년 60건에서 10배 이상 폭증한 690건을 기록했다.

이는 '강간과 추행의 죄'(성인 상대 범죄)로 기소된 성인수가 2002년 1,981명에서 2011년 2,337명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성범죄 증가… 검거율 하락

이렇게 성범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당연히 검거율도 하락세다. 2007년 90.5%에 달했던 성범죄 사건 피의자 검거율은 2008년 90.1%, 2009년 92.3%, 2010년 88.3%, 지난해 84.1%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안 경찰이 놓친 성범죄자가 1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두 8만1,860건이었다.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88.8%인 7만2,671건이었다. 나머지 9,189건(11.2%)의 범인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2010년 성폭행 범죄 불기소 처분 비율은 49.4%. 잡아들인 성범죄자의 절반을 다시 거리에 풀어놓는 셈이다.

이는 성폭행범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 66.1%가 피해자가 합의해줬기 때문이었다. 실제, 2010년 초등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김수철은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을 성추행한 일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관용원칙' 적용해야

이처럼 성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확대 시행, 경찰의 아동 성범죄와 전쟁 선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막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사회전체의 이익이 더 소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경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성맹수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법에 따르면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형기만료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사회에서 격리한다. 또 성범죄 경력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게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주변 성범죄자들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앱도 만들었다.

프랑스 '에브라르법'은 아동 성폭행범이 햇빛을 볼 수 없게 하는 강력 처방이다. 화학적 거세를 입법화한 국가도 덴마크, 스웨덴을 비롯해 10여 개국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 인권을 앞세우는 것은 위선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는 죄악"이라며 "극약 처방을 통해 성범죄자들로부터 여성들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