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 "권고안 위헌 요소" 행정소송 예정

대한제과협회가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
제빵ㆍ외식 업계가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서울 광진구 협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논의 결과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고안 철회를 위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공청회를 열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은데도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잘못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베이커리전문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SPC그룹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고 슈퍼마켓 등 소매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연합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 제품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측은 "제과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