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돈 갈취에 성추행까지 당했다”

배우 출신 무속인 A씨가 사기, 성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A씨는 한때 브라운관을 누볐던 스타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시달린 끝에 결국 무속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달 초 서울용산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B(여)씨는 지난해 9월 초 한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위치한 A씨의 신당(神堂)을 찾았다. 평소 신기(神氣)를 자주 느꼈던 B씨가 무속인이 되기 위해 내림굿을 받기로 한 것이다.

B씨는 같은 해 9월26일부터 11월 하순까지 두 달 동안 A씨에게 내림굿을 받았고, 굿 비용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로도 B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고소장에서 B씨는 지난해 10월 초에는 A씨가 “기도해야 한다”며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B씨가 A씨의 성추행에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폭언과 함께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가 내림굿을 해준 ‘스승’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현재 B씨는 극심한 수치심, 모멸감 등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