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 출신 무속인 A씨, 피소 내막제자 무속인 30대 여성에게 신내림 굿·법당 보증금 명목6000만원 이상 받고 성추행에 폭력 행사 혐의A씨 "단 둘이 있던 적 없고 터무니없는 모략" 반박

영화 '박수건달' 포스터
연예인 출신 무속인 A씨가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4월12일 주간한국 온라인 단독 보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내림굿을 해주겠다며 제자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에게 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 배우려 했으나 내림굿 비용, 법당 차려주는 비용 등을 내세워 돈을 뜯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온갖 체벌한 것도 모자라 몸을 검사한다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그 역시 무속인으로 무속에 대한 여러 가지를 더 배우기 위해 A씨와 사제의 연을 맺게 됐다. A씨는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 신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으로 전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 간 악연의 시작

서울 강북모처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B씨는 무속과 관련된 여러 노하우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해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녔다.

유명하다는 무속인을 여기저기서 소개받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가 봤지만 신통치 않았다. 눈속임을 하거나 신력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된 신내림을 받기 위해 방황을 계속하던 중 지난해 9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게 됐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신당에서 만나 상담을 한 뒤 같은 해 9월26일쯤 A씨에게 내림굿을 받았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내림굿을 받으면서 내림굿비용 3,000만원, 법당 차려주는 비용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돈을 올리라고 해서 200만원을 더 냈고 11월21일쯤에는 기도 수행을 위해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4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는 A씨의 말에 따라 10월에 A씨와 B씨는 법당 사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그리고 부동산비로 2,3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B씨는 "원래 법당은 A씨와 그의 여제자 2명이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A씨가 빠지고 나와 2명의 여제자 명의로 다시 계약자를 변경했다. 그리고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내가 냈다"며 "하지만 나중에 A씨가 나를 수시로 괴롭혀 '여기서 나가겠다'고 하면 A씨는 '여기서 나가려면 임대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떠올리기 조차 싫은 A씨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신내림을 받고 난 후인 10월 초쯤 A씨의 법당에서 기도 증세를 말했더니 나를 법당 안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그곳에서 A씨는 '선생님 믿고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더니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뒤 성추행했다. 당시에는 무서웠고 분위기에 짓눌렸던 터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의 두 얼굴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B씨는 "성추행한 뒤 A씨는 나에게 '오늘 내가 너의 몸을 검사한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했다"며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애써 신의 뜻이니 따라야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너무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엽기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0월 중순쯤에는 A씨와 2명의 여제자 그리고 B씨가 저녁 늦은 시간에 함께 술잔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술을 조금만 먹는 B씨에게 "왜 술을 자꾸 남기냐. 다 마셔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법당의 방으로 B씨를 데리고가 또 다시 성추행을 시도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다른 여제자들을 따돌린 뒤 나만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선생님 마사지 좀 해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몸을 더듬길래 못하게 했다"며 "그런데 A씨는 '할아버지가 너를 예뻐해서 이러시는 거야. 왜? 싫어?' 이러면서 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B씨는 "너무 강압적이고 무섭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시늉만 했다. 단 둘만 있는데다 2명의 여제자들도 맹목적으로 A씨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반항하면 모두 합세해 일을 벌일 것 같았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 것만 같아 무서웠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제자 중 한 명은 내가 술자리에서 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 있었다. 오히려 내가 저항하는 것을 제지하려 해 황당했다"며 "그리고 생각할수록 술자리가 이상했다. 4명이 막걸리 두 병을 마셨을 뿐인데 도저히 정신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웠다"고 주장하며 A씨가 막걸리에 약물을 탔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B씨가 참기 힘든 것은 성추행뿐 아니었다. 뒤이은 폭력과 폭언이 B씨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B씨는 "성추행을 하고 나서부터 교육과정에서 나에게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며 "그래도 교육과정이라 생각하고 참았으나 지난 3월23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벽을 보고 무릎 꿇고 손들고 벌을 서거나 주먹 쥐고 엎드려 뻗치기도 했다. 또 앉고 일어서는 것을 계속시키고 제대로 못하면 머리 등으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벌 세운 뒤 제자들에게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화상통화를 걸어 영상으로 벌서는 것을 감시하기도 했다며 B씨는 기막혀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8일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맹세코 B씨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는 증인도 있다"며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폭행당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없다"며 "나는 B씨와 다른 두 명이 함께 계약한 임대 계약과 무관하다. 오히려 그들이 월세를 못 낼 형편이어서 내가 대신 내주고 있다. 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무속인이 금품갈취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 출신 무속인들은 누구

방은미는 과거 방송 등을 통해 무속인이 된 사연을 소개한 적 있다. 방씨는 "얼굴, 팔 등에 마비증상이 왔다"며 무속인으로 살기 힘들어 두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신병에 걸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죽으려고 생각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결국 무속인이 됐다"고 밝혔다.

70년대 톱스타 김지미 역시 1985년 영화 '비구니'를 촬영하다 불교계의 반대로 중단된 후부터 원인 모를 편두통에 시달렸다. 그리고 5년 후 인간문화재 김금화에게 내림굿을 받은 뒤 씻은 듯이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개성파 배우 안병경은 달마도와 역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내림굿을 받고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다.

80년대 하이틴스타 박미령은 가수 김종진과 결혼해 살다가 신내림을 받고 이혼한 뒤 본격적인 무속인이 됐다.

또 90년대 아역 배우 출신 다비는 90년대 초 'TV문학관'과 '맥랑시대'등을 통해 연기자로 활동하다가 1997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 변신해 최근 심령 관련 케이블TV '고스트팟 시즌3'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견 탤런트 조양자가 KBS 2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씨받이'편에서 무당 역으로 열연하던 중 실제로 '접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배우 김수미는 한때 빙의 현상을 경험하고 신내림 '무병'에 시달리다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씻김굿을 받고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