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인종합건설-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담보로 한 화곡동 빌딩 가치보다 80억 상회금융권, 이면계약·리베이트 여부 관심 집중

통상 수준보다 167억원 더 대출…물밑 거래 있었나

다인종합건설 최근 다수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업계 통상 수준보다 167억원이나 더 많은 대출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다인종합건설과 저축은행들 사이의 ‘은밀한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전례를 돌아보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갖은 로비가 오고 갔다. 이번 대출건에도 뒷거래가 있었으리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들로부터 560억원 대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물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인빌딩(전 강서쇼핑). KB부동산신탁이 담보 신탁을 맡고 있는 건물이다. 이를 담보로 다인종합건설은 저축은행들로부터 모두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이끌어냈다.

채권자별 수익권리금 내역을 보면 ▦프라임저축은행 260억원 ▦경기솔로몬저축은행(현 공평저축은행) 104억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104억원 ▦솔로몬저축은행 52억원 ▦대영저축은행 65억원 ▦교원나라저축은행(현 더케이저축은행) 65억원 ▦대전저축은행 52억원 등 모두 702억원이었다.

다인종합건설이 설정한 수익권리금은 대출금액의 130%다. 이를 감안하면 다인종합건설은 모두 54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별로 보면 ▦프라임저축은행 200억원 ▦경기솔로몬저축은행 80억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80억원 ▦솔로몬저축은행 40억원 ▦대영저축은행 50억원 ▦교원나라저축은행 50억원 ▦대전저축은행 40억원 등이다.

미회수 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대출액이 통상적인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수준을 크게 웃돈다는 데 있다.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KB부동산신탁에 낸 매도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의 가치를 622억원으로 평가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의 60%를 대출해 주는 게 관례다. 373억원이 정상적인 대출 규모인 셈이다. 결국 다인종합건설은 문제의 저축은행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보다 167억원 더 대출받은 셈이 된다. 이는 정상대출의 145%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확실한 담보가 없는 부실대출의 경우 향후 대출금 회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미수금은 고스란히 저축은행의 부실로 돌아간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금융업계는 이번 대출을 저축은행의 전형적인 불법대출 행위로 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지겹게 봐온 불법대출의 전형적인 예”라며 “당시 검찰 수사에서 발각되지 않은 불법대출 사례의 일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밑 거래 여부에 주목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 대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 다인종합건설에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 대부분도 불법대출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로 내홍을 앓고 있다.

먼저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과 백종헌 프라임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356억원대와 2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올해 초 징역 3년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모부동산시행업체 대표도 백 회장과 짜고 1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1,500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중순 구속 기소됐고, 대영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들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저축은행 경영진 역시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로비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맨입으로 대출 특혜를 줄 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금융권은 이번 대출건의 이면에도 다인종합건설과 저축은행들 간의 은밀한 커넥션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뒷거래 없이 이런 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물밑에서 이면계약이나 리베이트 등이 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부실대출 관행 여전

“과징금주의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대규모 퇴출 사태로 홍역을 겪어온 저축은행업계의 부실대출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 W저축은행 등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조치를 받았다.

먼저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400만원을 빌려줘 과징금 2,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W저축은행도 2007년 10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대출이자가 연체 중인 한 업체에 4억4,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줘 신용대출 전액이 부실화됐다. 이 회사는 또 2008년 3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 업체에 실효성 있는 채권 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25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시 업체 과징금 부여와 직원에게 내리는 주의 조치는 미약하다”며 “더욱 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