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 무리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의혹 증폭

종로구 청진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종로구청에서 특정 건설사들에 시공권을 주기 위해 무리한 사업시행인가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2개사가 해당 사업을 단독 시행할 수 있게 종로구가 무리하게 인가를 내주려 했고 관계기관인 서울메트로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장국 골목과 피맛길이 들어서 있어 한때 대표적인 종로의 먹거리타운으로 명성을 떨쳤던 청진동은 2007년을 기점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옛 상권이 모두 철거되고 대형 오피스 건물들만 우후죽순 들어선 상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청진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들에게 1호선 종각역과 5호선 광화문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인가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사업시행자들이 이러한 시설을 공사해 서울시와 종로구에 기부채납 할 것을 강권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청진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사업시행자들은 지하보도 설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설계비용 및 공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원 중 청진2ㆍ3지구(사업시행자: 청진2ㆍ3프로젝트)와 청진12~16지구(사업시행자: 지엘피에프브이원)에서 자신들이 시공을 맡겠다며 수의계약을 주장, 결국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청진2ㆍ3프로젝트와 지엘피에프브이원은 대림산업과 GS건설이 내세운 시행법인으로서 사실상 각 건설사의 자체사업이라 해도 무방한 곳들이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지하보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합의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종로구청에서 이들에게 사업시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시행인가를 강행했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종로구청의 사업시행인가처분 밀어붙이기에 대해 협의체 중 다른 사업시행자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인가조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그동안 종각역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협의를 지속적으로 의뢰해온 대형 건설사에 그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던 서울메트로 또한 최근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에서 특정 건설사들에 시공권을 부여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강행했고 관계기관이 서울메트로에서도 공사허가를 내주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각역 개선사업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을 확장ㆍ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역사 내의 많은 시설물이 철거ㆍ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원이 종로구청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이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