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 '현직 판·검사 '작전' 봐주고… 박근혜 최측근 테마주 연루 의혹' 기사

주간한국은 2013. 5. 25.자 『초대형 주가조작 법조계 인사도 개입 의혹』의 제목과 2013. 6. 1.자 『현직 판·검사 '작전' 봐주고… 박근혜 최측근 테마주 연루 의혹』의 제목 아래

B검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거나 뒤를 봐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인 결과 2007년 중반 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이모씨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검에 근무하는 B검사가 이 주가 조작사건을 알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은 일부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특수관계인인 K변호사가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그러한 사유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일부의 주장역시 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B검사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K변호사의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변호사 수임, 청탁수사, 정보유출, 이권개입을 지원하거나 후견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B검사가 이 주가조작 사건의 축소, 은폐, 부실기소, 법원의 직권보석 등에 개입했거나 이들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이권을 챙기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B검사는 본지에 "K변호사가 법적지식을 이용해 강탈했다는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업에 B검사가 개입하고 인천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검토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지검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골프와 술접대를 받기도 했고, 대기업 오너와 만나는 자리를 직접 주선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B검사는 "서울지검 재직 시 법무법인 F사 관계사에 청탁해 K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대가로 법무법인 F와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불법수임했다는 의혹 또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검사가 법무법인 F의 관계회사를 통해 문광부 소속 단체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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