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포함 4~6명… 중수부 공백 막기 위한 조치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고 중앙지검 산하의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전행정부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부족한 수사라인을 보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에 근무 중인 인력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20명선이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신설되는 특수4부도 부장검사를 포함, 4~5명 정도로 꾸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상시적 내사 기능을 갖춘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특수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금조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증설에 따라 중앙지검의 권한이 비대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수부를 대체해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지원·지휘할 새 부서의 이름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반부패부' '특별수사지휘부' 등 5개의 이름을 안행부에 제출했다. 새 지휘부서는 50명 규모로 꾸려질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수부가 이름만 바꿔 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특수부를 4부로 늘이게 되면 중수부가 존재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힘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시각이다.

또 중수부가 처리하던 사안들을 새로 만드는 특 4부가 처리하거나 기존의 특수부 중 하나에 중수부 기능을 부여할 경우 중수부를 없앤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라는 말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대검 중수부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파견인력을 포함해 146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지난 4월 폐지 후 특별수사체계개편 태스크포스에 47명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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