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부머 울린 치킨 프랜차이즈, 공정위 덜미14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늘리려고 창업자들 속이다 공정위에 철퇴

허위ㆍ과장광고로 창업자들을 속여오던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ㆍ공표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공정위에 적발된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의 한 가맹점. 주간한국 자료사진
오랫동안 종합상사에 근무하다 은퇴한 A씨(63세ㆍ남)는 올해 초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창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은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던 A씨에게 접근해 "창업대출과 경영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매달 3,000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그 중 순수마진만 1,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유혹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을 믿고 치킨집을 시작한 A씨는 큰 낭패를 보게 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약속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매출로 허덕이던 A씨는 결국 수억원대의 빚만 남겨둔 채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은퇴 후 창업 1순위 아이템으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베이비부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만6,000여개에 달하는 치킨집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가맹점 수는 약 2만5,000여개로 전체의 69%에 달한다. 문제는 희박한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를 부풀려 제2의 삶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시정ㆍ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농산과 또래오래의 가맹본부인 농협목우촌, 본스치킨의 정명라인 등 14개사다.

공정위에 적발된 위반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및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타바두마리치킨) 등 12개사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출, 가맹점 수 부풀려

이번에 문제가 된 치킨 프랜차이즈의 허위ㆍ과장 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국일오삼농산의 경우 추정 월매출 1,500만원에 순수마진 450만원으로, 농협목우촌은 매출 2,100만원에 영업이익 746만원으로 광고했다. 압구정에프엔에스(돈치킨)나 오엔씨웰푸드(치킨신드롬) 등은 아예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마치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광고한 바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치킨 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해 눈길을 끌었다. 정명라인(본스치킨)의 경우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치킨 가맹점이 마치 창업에 성공한 것처럼 "본스치킨 네버앤딩 성공스토리 갈현점은 (중략)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고 광고했다.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아예 폐업한 치킨 가맹점이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에 포함된 가맹점 수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농협목우촌은 치킨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했다. 압구정에프엔에스(돈치킨) 또한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 창업스토리'라고 과장 광고한 바 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 펼쳐지는 두 번째 삶의 첫걸음을 실패로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희망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에는 창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돼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및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비치,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도록 돼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구두약속을 계약서에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