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니모리ㆍ더페이스샵ㆍ네이처리퍼블릭 공정위 조사 촉구토니모리, 부당 계약 해지… 영업지원 거절, 차별 등더페이스샵, 월매출 강제백화점 상품권 구매 강요… 네이처, 물량 밀어내기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화장품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면적인 실태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불공정거래행위 만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한다"며 공정위의 화장품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오래 전부터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은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갑의 위치 이용해 횡포

참여연대는 먼저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 '차별취급'한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했다. 이후 그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해 '영업지역 침해' 행위를 했다.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가 위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거래조건차별' 행위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끼워 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구입 강제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 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가맹점들이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지적했다.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월매출액을 설정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방식을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또 백화점ㆍ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액을 할당한 후 이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에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신제품을 과도하게 할당하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가맹점이 전액을 결제토록 했다. 사실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해 물품 구입을 강제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갑의 횡포가 이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당하는 사례를 접한 제보자들로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화장품 업체들 "사실무근"

해당 업체들은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해명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사례 가맹점은 모두 여천점에 국한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전국 450여개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도 공식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기 세일 기간을 비롯해 인기 품목의 조기 품절 등 재고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에 제품 발주와 관련된 영업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해 왔고 해당 제품의 발주를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서만 입고가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본사로 환입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니모리가맹본부는 한 가맹점주가 인터넷게시판에 토니모리 본사의 불공정행위 내용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 상대로 '가맹계약해지 및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가맹본부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가 제기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근접, 보복출점으로 인해 피해 가맹점의 매출이 손해난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