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부 "의제 처리해 문제없다" 해명에도 시민들은 "불안해"

용인경전철 운영을 맡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이 도시철도 사업면허증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개통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용인경전철이 사업면허증조차 없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은 "면허증만 없을 뿐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면허'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년 만에 운행 시작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6년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 1999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2001년 9월 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각각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용인경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2년 9월 캐나다 봄바디어가 최대주주로 있는 용인경전철(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부터다. 2004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약체결(실시협약, 금융약정, 운영관리 등)을 완료한 용인경전철(주)는 이듬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에 착공, 2010년 완공했다.

운행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잡음도 발생했다. 부풀려진 교통 수요 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발생할 막대한 부담에 골머리를 앓던 용인시가 결국 부실시공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거절하며 용인경전철(주)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해지통보를 받은 용인경전철(주)은 용인시가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의뢰했다. 2년 반이 넘는 재판에서 용인시는 사실상 패소, 용인경전철(주) 측에 총 7,78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5,153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3,000여억원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던 용인시는 지난해 6월 용인경전철(주)과 신규투자자 물색을 통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협약'을 맺고 현재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부심 중이다.

'시민의 발'이 무면허 운전?

자금 조달의 성패와는 별개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은 지난 4월 19일 경전철 운행 협약을 체결했고, 용인경전철은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용인경전철(주)이 자금 조달이 완료되고 용인시로부터 실시협약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신규 사업시행자인 (주)용인경량전철에 관리운영권 및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주)이 도시철도 사업면허증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만여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개통일인 4월 26일부터 거의 3개월 동안 거의 100만 명이 위험천만한 '무면허' 경전철을 이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시민들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00만 용인시민들을 포함한 용인경전철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법 제4조(사업면허 등) 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4조 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와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사업면허를 줄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철도 건설면허와 운영면허가 따로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됐고 운영면허는 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꿔 시도로 이양됐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뒤 그 내용을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동법 제26조의2(벌칙)에 따르면 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시 말해 '무면허' 용인경전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을 비롯해 용인시, 경기도, 국토부의 공동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면허증만 없어!" 해명에도 불안감↑

용인경전철의 무면허 운행에 대해 경기도 철도물류국과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측은 "사업면허를 따로 발부하지는 않았지만 의제처리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면허는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경기도 및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철도법이 동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라 민투법의 관계법률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및 국토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 당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용인경전철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사업면허에 대한 부분도 의제처리했다"며 "면허증 및 면허 번호를 부여받지는 못했겠지만 사업면허 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철도물류국 관계자 또한 "민투법에 따라 의제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면허 사안은 종결됐다"며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이나 앞으로 개통할 우이~신설경전철 또한 의제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 및 국토부 측의 주장대로 용인경전철이 민투법에 따른 의제처리로 사업면허를 취득했다고 간주되더라도 해당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을 수밖에 없다. 사업면허증의 유무가 가져오는 안정감 차이가 확연한 까닭이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4조의2(사업면허의 신청 등) 1항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를 비롯해 노선계획도, 부대시설 건설계획, 건설 후 운영계획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법 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 해당 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용인경전철을 이용해야만 하는 용인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지우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감안할 때때, 용인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의제처리로 사업면허를 취득한 부산김해경전철이 실시계획 승인 당시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것이 주목된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따로 제출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용인경전철을 포함,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건설된 도시철도들과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사업에 비해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실시협약 승인 만으로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까닭이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