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 진실공방의 핵심인 유전자 검사는 일단 채 총장과 임모씨 양측이 동의하면 당일에도 결과를 바로 확일 할 수 있다.

채 총장 측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꺼낼 결정적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유일하다. 채 총장과 임씨가 법원에 유전자 감정 신청을 내면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유전자 검사 기관 중 한곳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해 선택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골라 협조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유전자 검사는 대상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시료 확보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혈액, 면봉으로 채취한 구강상피세포가 쓰인다. 시료는 검사 기관 관계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직접 채취하며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해 증거로 남긴다.

시료만 확보되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얻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는다.

검사는 채취한 시료에서 DNA 극소량을 채취한 후 이를 수천에서 수만 배 증폭시켜 분석기에 넣고 돌리면 끝난다. 검사 결과는 일치, 불일치, 판정불능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일치는 15개 유전자형이 모두 일치할 경우로 친자 확률은 99.99% 이상이다. 3개 이상 불일치하면 친자가 아니다. 판정불능은 1개 혹은 2개의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이 경우 다른 종류 유전자 10∼15개 정도를 추가로 비교하는 추가 검사를 한다. 2차 검사까지 하면 99% 이상 친자 여부가 밝혀진다. 1000명 중 한두 명꼴로 3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 친자 여부는 밝혀진다. 검사 기관이 이 결과를 재판부에 보내면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다. 윤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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