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업체 4대강 사업 담합 제재로 입찰 참여 못해

사상 첫 해외 수주 700억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서 건설업계는 위기에 처했다. 공공공사 담합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처로부터 잇달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공공 수주 영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5일 4대강살리기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대형ㆍ중견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제한조치를 내렸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최장 2년간 공공공사를 비롯해 용역ㆍ조달 등의 공공입찰이 제한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15개월간 공공입찰이 제한되며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ㆍ삼환기업은 4개월간 입찰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건설사 중 공사를 수주한 진흥기업ㆍ대보건설ㆍ효성ㆍ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50대 건설사 중 일부 엔지니어링과 중공업 계열 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들 건설사가 공공입찰 제한으로 입을 손해가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삭감으로 공공발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입찰 제한 조치는 업황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SOC 예산은 2009년 25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건설 투자액도 2009년 159조원에서 지난해 142조원으로 10% 이상 줄었다.

일단 4대강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재 취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