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검찰이 사건 위증 종용했다”증언 나와

“검사가 증인에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통째로 주며 증언훈련”도

“검찰 잘못된 수사 덮으려

경찰수사 물밑조종” 주장

JU사건 핵심 증인 작심 증언

검사 “증인들 짜고 위증하는 것”

주수도(57) 전 JU네트워크 회장에 대한 재심이 지난 10월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JU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들이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몰려들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재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증인 A씨와 B씨가 바로 그들이다.

두 사람은 JU네트워크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 수사검사를 도왔던 인물들이다. 즉, 이 두 사람은 증언과 수사자료 등 검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주간한국>이 ‘주 회장 희대의 사기꾼 오명 벗나’ 제하의 기사를 보도할 시점에 “검찰이 주 회장에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방청객들의 주요 관심은 심리에서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증언을 할지에 모아졌다.

또 최근 JU사건 관련자들 사이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과거 JU사건 피해자들이 주 전 회장 구속 이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설립한 H사에 대해 사정기관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H사가 사실상 주 전 회장이 옥중경영하고 있는 회사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또 주수도 표적수사?

이를 두고 H사 관계자들은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언론에서 ‘주 회장이 H사를 옥중경영 한다고 몇 차례 보도한 적 있다”며 “당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정기관이 이제와 H사를 수사하는 것은 주 회장 측과 증인들에 압박을 가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다단계 방문판매 관련법 위반자는 동종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다.

방청객 중 과거 JU네트워크에서 일한 이들은 “최근 경찰의 H사 수사 배후에 검찰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표적수사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한 인사는 “재심과 관련해 주 회장 측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H사에 대한 사정기관 수사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공정위에서 H사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는데, 이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심리에서 검사는 증인 신문 중 “현재 경찰이 H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주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경찰에서 내사 건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검찰이 콕 집어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며 “H사에 문제가 있어 사정기관에서 조사한다면 그건 당연하지만 검찰이 재심에서 잘못된 수사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적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H사 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H사 뿐만 아니라 지방 등에서 영업하는 불법다단계 회사에 대해 내사 중이다.

이 소식통은 “재심 이전부터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두고 주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석연치 않는 구석은 있다”며 “예전과 달리 요즘은 경찰 내사, 수사 정보를 검찰이 알기 힘든데 법정에서 검사가 경찰수사 내용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것은 H사 수사와 관련해 해당 검사가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증인들 증언 훈련” 주장

이날 심리에는 JU사건 당시 핵심 증언을 한 증인이 다시 등장했다. 과거 주 전 회장에 대한 재판 때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주 전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그 재판 때 증언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 한마디로 당시 검찰 수사는 위증 등 허위 증거로 완성된 ‘부실수사’였다는 것이다. 이날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JU 수사 당시 검찰 수사는 위증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증인들에 따르면 위증부분은 검찰이 주 전 회장의 유죄입증을 위해 증인들을 사주한 것이나 다름없다. 증인들은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위증이나 잘못된 증언에 대해 “검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과거 JU재판에서 이처럼 증언한 이유는 수사 검사가 “이렇게 해야 내가 당신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솔깃해서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옴에 따라 “당시 수사를 한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덮기 위해 최근 경찰의 H사 수사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은 이날 심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핵심 질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답했다. 또 증인들은 2006년 재판 당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증언했다”고 폭로했다.

심리에 참석해 <주간한국>이 직접 확인한 증인들의 핵심증언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재판부 재출용 녹취록을 그대로 옮기돼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가 필요한 일부분을 문법에 맞게 고쳤다.

먼저 A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A씨는 자신이 과거 한 증언이 검사와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된 내용일 뿐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주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에게 “증인들이 모두 같은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답변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사가 증거인들을 모아놓고 한 이틀 정도 교육을 시켰다. 물론 검사가 답변 이런 거를 쭉 다, 문제들을 만들어놓고 증인들을 한 명씩 앉혀 놓고 쫙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워낙 검사가 말이 빨라 (질문내용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고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는 그나마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다 보니까 검사가 ‘A씨는 잘 아니까 걱정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다 하지도 않고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 다시 오래서 앉혀 놓고 계속해서 또 질문하고 묻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또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한 ‘증언 연습’이라는 용어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있다. 그 증언 연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설명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이틀 정도 우리들이 검사하고 같이 한 걸로 기억이 된다”며 “하루 연습해서는 시간이 부족했다. 연습하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또 오라 해서 갔더니 검사가 질문 문항을 쫙 다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명씩 앉혀 놓고 이렇게 읽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예’라고 답하게 했고 모르는 것도 ‘예’라고 답하도록 시켰다”고 털어 놓았다.

또 A씨는 “다 ‘예’라고 한 것은 아니고 답을 ‘예’가 되도록 만들어 놨다. 뒤에 뭐 좀 (질문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증인들은 나하고 B씨가 추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난 뒤에도 같이 얘기들을 많이 했다. (중략) 그리고 질문내용과 상관없니 무조건 ‘예’라고 답변하도록 서로 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돈 받는다”

JU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폭로는 B씨 증언 때도 이어졌다. 그의 증언도 A씨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B씨는 “검사가 나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을 통째로 주며 복사해서 숙지하라고 했다”며 “이는 내용을 숙지한 다음 그에 맞는 반대 증언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증언 내용은 대부분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 이었다”고 말했다.

주 전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JU네트워크에 있을 때 프린스직급까지 올랐고,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JU네트워크의 마케팅플랜에 관하여 강연을 했다. 또 그는 JU네트워크의 교육위원장, 층별 운영위원장이었고, 판매원들로 구성된 전국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등의 직책으로 JU네트워크의 회의에 항상 참석했다. 때문에 JU네트워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다.

B씨는 A씨와 함께 검사의 JU네트워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이다”라고 답한 뒤 JU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증언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처음에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나중에 검사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JU네트워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도 하고 프린스 직급에 갔는데, 검사가 고소해야 돈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였기에 고소를 결심하고 협조했다”고 말했다.

또 B씨에 따르면 검사는 JU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는 피해자들이 피해복구에는 전혀 관심 없는 태도를 보여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증인(B씨)은 2007년 6월 4일 피고인(주 전 회장)을 석방하여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는가”라고 물었다.

그 무렵 주 전 회장은 일시라도 석방되면 최선을 다해 보상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B씨를 비롯한 JU사태 피해자들에게 밝혔다. 이에 당시 피해자들은 구속수감 돼 있는 주 전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피해복구를 위해 주 전 회장을 잠시라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이에 B씨는 “그렇다”고 답한 뒤 “제소모(JU사태 피해자 단체) 대표로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잠시라도 피고인이 나와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보상해 달라는 마음을 검사에게 이야기하고 그 뜻으로 탄원서를 검사님에게 전달했다. 이를 검사님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울린 검찰 수사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한 검사의 반응은 초기 수사를 한창 진행할 때와는 180도 달랐다. B씨는 “이 확인각서를 검사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검사의 반응은 어떠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사의 반응은 보상에 관심이 없었다. 피해보상이 되어도, 합의가 되어도 공소유지가 안되니 안 된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안 된다고 했다. 보상에는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B씨는 주 전 회장을 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검사는 ‘고소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주수도의 은닉재산이 2,000억 원 이상 있다’, ‘고소하면 돈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며 고소하기를 종용하길래 (중략)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엄청난 은닉재산이 있으니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 그 은닉재산으로 돈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고소를 종용했다는 의미다. 또 이와 관련, 변호인이 “증인이나 A씨는 피고인의 은닉재산으로 돈을 받게 해주겠다는 검사의 말이 없었다면, 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이유는 전혀 없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B씨 등은 JU네트워크의 판매원들은 돈을 받게 해주겠다는 검사의 말을 믿고 고소인을 모았다. 그 결과 최초에 B씨는 150명 정도 모아서 고소를 하도록 했고, 고소장 물량을 검사와 협의해 50장씩 30장씩 재판 중에 넣었다. 이렇게 고소한 인원은 1,700명 정도에 이른다.

이들이 이렇게 주 전 회장에 고소장을 조금씩 나누어서 재판과정에 계속 접수한 까닭에 대해 B씨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검사가 시킨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씨와 B씨 등이 주 전 회장과 피고인과 비밀스러운 보상약정을 하고 과거 증언을 위증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지난 4월경 <주간한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주 전 회장이 과거 피해자들을 매수해 검찰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나는 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완벽히 반박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위증을 하라고 시키고 돈을 찾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도 이번 심리에서 나왔다. 변호인은 “검사는 증인이 피고인과 비밀스러운 보상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피고인과 불법적인 보상약정을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B씨는 “양심을 걸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주 전 회장은 2조1,000억원의 다단계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7년째 복역 중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JU 다단계 사기사건’은 사건이 밝혀졌을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후 사건이 국정원허위문건에서 비롯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검찰이 내세운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 받는 등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는 구석을 남겼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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