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의원 당선 무효형'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의원 중 노회찬, 이재균, 김근태, 김형태 전 의원에 이어 5번째로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영주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대선을 앞둔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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