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처형 직전 모습. 리설주 사진=YTN 캡처
'장성택 리설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다.

이어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며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를 하도록 하면서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한편 북한은 장성택 처형 직전 모습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kjkim79@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