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병원서 임씨 '분만대장' 입수2007년 7월말 경 작성된 것… 진료기록·태아 신상정보 등 담겨양수 검사 동의서 서명란에 채 전 총장 날인 추정 정보도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 검찰이 결정적 단서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A병원에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의 분만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장에는 임 여인의 진료기록 일체와 태아를 비롯해 기타 가족관계 등이 담겨 있어 채 전 총장 친자 논란에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채 전 총장은 친자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나자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관련 정보의 근원지를 추적하는데 주력해 온 검찰이 임 여인의 분만대장을 입수함에 따라 향후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친자 논란 종지부 찍나

검찰이 확보한 분만대장은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진료내용과 신상정보를 기록해 놓은 문건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분만 예정일이나 분만내역을 비롯해 태아의 발도장 등도 찍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바뀌는 등의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친자 확인이나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청기록보다 정확한 것이 분만기록이다. 검찰이 입수한 임 여인의 분만대장은 2007년 7월말경 작성된 것으로 이 대장에는 임 여인의 양수검사 기록이 담겨있다. 당시 임 여인은 노산으로 인한 위험소견이 나와 양수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검사는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시행하지 않는 시술이지만 임신과 관련해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산모가 위험할 가능성이 예상되면 여러 가지 필요여부에 따라 실시하기도 한다.

양수검사는 산모의 복부에 직접 주사를 놓고 양수를 추출하는 것으로 자칫 태아와 산모 모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병원에서는 이 검사 실시 전에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 동의서다. 검찰이 이 동의서가 담긴 분만대장을 입수한 까닭은 바로 이 동의서 보호자 서명난에 날인 된 서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동의서에 채 전 총장의 서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대장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동의서 외에도 임 여인 관련 여러 진료 동의서에 채 전 총장의 서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대장 일체를 협조형식으로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일단 채 전 총장의 서명과 대조작업을 벌이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동의서 서명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임 여인의 실체 궁금증 증폭

이와 함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가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게 2010년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8,000만원을 더 건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대기업 계열사 임원을 거쳐 코스닥 등록기업의 부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씨가 왜 임 여인에게 거액을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캐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씨는 채 전 총장의 부탁으로 임 여인과 자주 연락을 했고, 채 전 총장과 같이 임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이씨는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사이에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씨가 돈을 보낸 시점은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시절로, 당시 임 여인은 고검장 부속실을 찾아와 채 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임 여인은 자신을 채 전 총장의 '부인'이라고 밝히며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 고 요구하며 사실상 스스로 내연녀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채 전 총장의 부탁으로 이씨가 혼외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을 담당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이씨가 추가로 지급한 8,000만원의 송금 시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이라는 점에 비춰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