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10건 중 9건은 선거법위반ㆍ중도사퇴

7ㆍ30 재보궐선거가 최소 10곳 이상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엄청난 선거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8명으로 모두 23명이다.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일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현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은 모두 2곳이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각각 당선무효형 판정을 받은 신상용 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과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다.

오는 7월 30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져 재선거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새누리당에선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다. 민주당에선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이 걱정된다.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나 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곳은 올해만 최소 10곳 이상이다. 애초 국민이 뽑은 선출직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더 큰 자리를 위해 사퇴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버리는 보궐선거 비용에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다. 당장 충북지사 출마 결심을 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윤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민주당 충북도당에선 보걸선거 비용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의 의원직 사퇴를 비판했던 윤 의원으로선 의원직을 던지기가 한층 부담스러워졌다.

실제로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선 비용으로 1,408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전체 364건 중 325건(39.3%)은 당선무효나 임기 중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중도사퇴 때문이었다.

자발적 사퇴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 10명 중 3.5명은 보전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었다. 박 의원은 "재보선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선무효나 사직인 경우엔 원인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