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혹은 내부통제 구멍"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주간한국 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한통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엔 지난 2월 우리금융지주의 채권발행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신고서의 부실기재 의혹에 대해 조사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 우리금융지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8,300억원의 손실 정정공시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월13일 3,5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이어 지난 2월24일 발행조건을 최종확정하면서 그 다음날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그런데 4일 뒤인 28일 우리금융지주는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정정공시 했다. 지난 2월6일 최초 영업실적 공시 당시 1,134억원으로 예상된 순이익이 8,268억원 감소한 7,134억원 적자로 정정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이 밝힌 정정사유는 '후속사건 반영으로 인한 결산실적 변경'이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분할 관련 비적격 분할시 발생되는 법인세 6,043억원 및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2,300억원을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2월28일 손실공시를 했다는 건 2월25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할 당시 이미 대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인지했을 것"

경제개혁연대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팬택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팬택에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워크아웃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얼마 후인 지난 2월25일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졌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이러한 중대한 사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다.

만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지주 보고체계 내지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국회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2월26일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4월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도 조세제한특례법의 국회통과 무산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다.

해당 법률 개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우리금융지주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견해다. 특히 해당 법률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가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을 보면 이런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실제 2월25일 해당 법안에 따라 대규모 법인세 부담이 예상된다는 언론의 지적에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26일 이사회에서 분할기일을 연기하더라도 회계기준에 따라 2013년 재무제표에 세금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우리금융지주는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조세제한특례법의 처리 지연에 따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엄중 제재 촉구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GS건설도 이로 인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최근 금감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에 대한 증선위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작년 2월 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시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직후 영업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했다.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당시 근거가 된 최초 공시 당시 영업이익인 5,550억원이 1,60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정정됐다.

금감원은 GS건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금융지주의 사례 역시 GS건설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채권발행을 위한 기초자료에 속하는 투자설명서 등에 8,000억원이 넘는 손실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기재 누락했거나 그룹 내부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더 큰 금융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를 엄중 제재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우기자 lh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