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장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100세시대라고 불릴 만큼 기대여명이나 평균수명이 예전에 비해 상당 기간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덕분이지만, 길어진 노후기간만큼 생활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 활동 기간은 짧아지고 노후 생활 기간은 늘어나고 있어, 경제활동기를 통해 저축한 자금을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개인연금보험은 경제활동기간에 소액 적립이 가능하면서도 은퇴시점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어 효과적인 노후 대책으로 꼽힌다. 미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면, 즉시연금처럼 목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므로 손쉬운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보험은 성격에 따라 세제 혜택이 상이하므로, 장 단점을 고려해 득실을 따져야 실속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펀드투자 변액보험 등 '연금기능'이라는 본질은 같더라도, 세제상 실익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자산 편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新연금저축보험

신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이라는 장점 외에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舊소득공제) 받게 된다. 환급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부족한 직장인, 맞벌이,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하다.

일반 이자 소득세가 15.4%(주민세포함)에 달하는 데 반해, 연금저축은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저율 과세(3.3%~5.5%)된다. 유배당 및 최저보증이율 제도나 연복리 효과, 공시이율 제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등 안정적인 연금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4월부터는 연금저축의 납입유예 제도가 가능해져 미납에 따른 페널티의 우려도 없어졌다.

비과세 혜택, 적립식 연금보험과 일시납 즉시연금

노후 연금 수령액에 많은 기대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비해 비과세 장점이 두드러진 비과세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매월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한 적립식 연금보험은 가입 기간 동안 부담이 없고 납기 및 거치기간 동안 분리되는 원금이상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상당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단기적인 세테크가 아니라 노후설계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적립식 연금보험'은 통상 5년, 7년, 10년, 20년 등 납입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은퇴시기를 고려한 플랜이 가능하다.

반면, 일시납으로 납입하여 바로 연금수령까지 가능한 '즉시연금'은 은퇴가 코앞에 닥친 예비 은퇴자들에게 적합하다. 일반 연금보험의 일시납 기능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거치기간의 조절이 가능해 유연성 있는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적립식 연금보험이나 즉시연금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에 의해 분리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안정적인 연금자산으로 꼽힌다. 10년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즉시연금의 경우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형으로 선택할 때 2억원(부부합산 4억원)이내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한다면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은퇴 니즈가 커지면서 개인연금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는 반면, 각종 불완전판매나 알릴 의무사항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스펙에 대한 상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금보험 세제비교사이트(www.yungumplan.net)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보험비교 사이트에서는 비과세 연금보험, 소득공제 연금저축, 즉시연금 등 상품별 스펙 비교와 예상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을 수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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