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부채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사채 등 제3금융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된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대부분의 소득을 빚 갚는 데다 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빚 빨리 갚는 방법으로 알려진 개인회생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삶의 빛을 찾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도우미 크레딧헬퍼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신의 소득 가운데 올해의 경우 2014년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이 면제되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해야 하므로 준비 서류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개인회생을 돕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렇게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채무자는 9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로 인해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개인회생을 찾는 신청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무료 상담 전화는 1688-1715번을 이용하거나 크레딧헬퍼 홈페이지(http://credithelper.c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절차 대행 업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ankooki.com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