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 성적 학대… 폭행에 실신하자 장기매매 모의담뱃불과 끓인 물로 장애인 온몸 학대…장애인은 실명 위기

지난 4월 평택의 여고생들이 지적장애인을 학대ㆍ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시도해 큰 논란이 됐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스무 살 지적장애 3급인 B(20)씨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B씨를 아파트단지에 있는 정자로 불러내 집중적으로 술을 먹였다. A(16)양은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고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을 동영상 촬영하고 B씨에게 원조교제 현장을 포착했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B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이들은 옷을 모두 벗긴 뒤 그의 성기를 머리빗과 옷걸이로 때리고 항문에 칫솔을 넣는 등 가혹 행위를 시작했다. 커피잔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넣어 마시게 하는가 하면 실신한 B씨의 팔을 담뱃불로 지지고 끓는 물을 배와 성기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B씨는 서른네 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과 학대를 반복해서 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들은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B씨를 넘기면 증거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잔혹한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이 죄책감에 못 이겨 자신의 부모를 통해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B씨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2도 화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는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양 등 일당을 특수강도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A양과 C양은 전과가 없고 자퇴하지도 않은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B씨에 대한 가혹 행위에는 남자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가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