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살인 사건' 초등생 처벌 공방캣맘에 벽돌 던진 초등생 처벌 불가능지난 10년간 촉법소년 38% 증가해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논쟁… 찬반 엇갈려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지난 8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캣맘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평소 캣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용의자일 것으로 추측됐으나 최근 범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벽돌 투척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9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며 논란의 핵심이 '미성년자 처벌연령' 문제로 번지고 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14세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 9세 이하의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촉법소년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2년 1만3059명으로 급증했다가 2014년 7873명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요즘의 10~14세 어린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이 훨씬 빠른 편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확대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캣맘에 '벽돌 투척'한 초등생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여성이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곧 그 범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9)군으로 밝혀졌다. A군은 당초 초등학교 4학년인 만 10세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느냐며 '미성년자 처벌' 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A군은 만 9세로 형사책임과 더불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이 사건으로 촉법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촉법연령은 1963년 소년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50년 후인 현재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이 빠른 요즘 아이들을 고려해 현재의 기준보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성인만큼 대담해

지난 2월 한국소년정책학회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중 강력범죄로 강간이 57.9(363명)로 가장 많았고, 방화 32.7%(205명), 강도 9.2%(58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외 범죄로는 절도가 1만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폭력 4409명, 기타 710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4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882명), 인천(1460명). 부산(1292명), 대구(1237명), 광주(1135명) 순이었고 충남이 506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2년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으로는 장기보호관찰처분이 2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17.6%, 보호관찰의 단기처분 16.5%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촉법소년은 실제 구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초등학생 6학년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초등학생 3명은 여성을 원주시의 한 공사장으로 유인해 자신들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음란물을 돌려보며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소년부로 송치되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식당과 편의점 등 11곳을 털어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7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만 14세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석방된 아이들은 쉼터에서 나와 24일 새벽 강동구 식당가를 기웃거리다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옆 동네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혔다. 이들은 '어차피 풀려날 건데'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 경찰을 허탈하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초반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을 뺨칠 정도로 흉악ㆍ대담해지는 추세"라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 처벌 논란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에 따르면 14세 미만에 비행ㆍ범죄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범죄 중단자는 40.6%, 범죄 지속자는 40.4%로 조기에 비행한 경험이 있을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촉법소년 책임능력의 기준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혹은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구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대개 부모의 무책임이나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의한 가출에서 비롯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의 반성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범죄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50여 년 전 만들어진 낡은 촉법소년의 연령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이 쏠려서는 안 되며 부모와 사회가 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어린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아이들은 성인 범죄자, 상습 범죄자로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두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