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에 대한 입장

이우환 화백은 '위작' 논란으로 인해 문화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회한과 국민에 대한 당부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예술문화가 국력의 상징인 시대 ‘위작 논란’ 유감…문화기반 약화 우려
작가의 기본권 보장돼야… 수사는 법적 절차 따르고 선량한 거래 보호해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와 인권이 침해되는 일 없어야
예술문화발전의 새로운 전기 되기를…상황 따라 ‘중대결심’할 수도

문화 국력의 상징인 거장 이우환 화백은 3년 동안 지속돼온 ‘이우환 위작 논란’으로 인해 문화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아픔 속에서 파란과 회한으로 얼룩진 살아온 지난 날 들을 되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취지를 법률대리인에게 전하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예술문화가 국력의 상징인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수년전 국내에서 발생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이우환 작품 위작논란’사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침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논란의 장기화로 인한 소중한 문화기반 약화 현상 등을 초래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 작품에 대한 위작논란을 보노라면‘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선량한 상거래 조사 및 과잉수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법과 원칙 및 상식을 벗어난 혼돈상태를 지속해 문화기반 자체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법질서를 준수하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공지의 사실인양 유포시켜 사회를 혼란시키려 하는 것은 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온당치 못한 일로 사료된다.

앞으로 더는 작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관계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나아가 미술기반 약화까지 불러오면서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향후 모두 자제와 인내심 등을 발휘해 도리어 예술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삼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건 관련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 ‘작품은 작가가 창작하고 확인한다’는 천부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권리(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배(위헌)한 수사당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 확인은 작가의 천부적 기본권이자 세계 70억 인구의 기초상식이면서 세계예술계의 불문율이다. 이건과 관련해 압수작품 6점에 대해 작가인 본인의 확인을 거부한 수사당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지금까지 본인이 확인해 준 작품들은(감정협회 확인 요청작품 등) 모두‘진품’임을 다시금 알린다.

이는 국내에 존재라는 전 작품들이 아닌 지금까지 본인이 확인 해 준 작품들에 국한한다.

■ 조사 진행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선량한 거래관계 조사 및 반발’등은 사회공동체 유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유감스러운 일로 판단된다.

동서고금 이래 국가는 형사사법상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선량한 개인의 거래 등에 최소한의 개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공동체를 유지시켜야 한다.

■ 조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경찰 관계자발 포함)등이 보도돼 사태를 악화시키고 혼돈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자제와 재발방지를 기대한다.

이건 일의 진행과정에서‘수사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한 결과만을 발표한다’는 수사 금도와 ‘당사자 확인 등을 엄밀히 거친 다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원칙하에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언론의 기본 준칙 등이 훼손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명예가 훼손되고 미술기반 약화현상까지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깊이 유념해 향후 자제와 재발방지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

■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며, 예술가 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인 이런 헌법적 가치 등이 이번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훼손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고 침통한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 법치국가에서는 헌법과 관계 법류의 수권조항이나 위임 등 법률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다음 법률 행위(작품 감정 )를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근본이다.

이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미술 관련단체 임원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감정 작품들을 위작으로 주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당국자들에게 사실을 오인케 한 것 등이 확인된다면 정부에서 문화풍토 개선차원에서 관계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수사의 장기화는 미술문화기반 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정책이 이 건으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사후 증거조작의 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연유 등으로 수사 장기화에 따른 시장 황폐화 및 문화기반 약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더는 이 건으로 정부의 문화융성정책까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 본인의 간절한 염원은 흙으로 돌아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치열한 예술혼을 불태워 조국 대한민국의 문화국위 선양에 미력하나마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0년에 걸쳐 해외 곳곳을 누비면서 치열한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진정성에 대해 나의 조국은 큰 슬픔과 방황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실로 형언할 수 없는 비감한 심정이다.

■ 한국인 이우환이 호소한다! 문화를 살려야 한다.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 등이 유포돼 명예를 침해하고, 미술계 지반을 훼손하는 등,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실체 없는 위조설 논란은 최단 시일 내 종식돼지기를 기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과잉 수사 등으로 선량한 거래자 등이 고초를 겪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준수해 사회 공동체의 근본 원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향후 진실규명 없는 논란이 끝없이 지속되고, 근거 없는 내용들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본적 인권 등이 침해되고 선량한 거래자 등이 고초를 당하면서 미술기반 약화현상 등이 지속된다면 부득이 중대결심을 단행할 것임을 알린다.

예술의 영감은 부정확한 칼날 등에 쉽게 상처를 받으며,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위작 논란으로 심신이 황폐화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비감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60평생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해외에서 그토록 발버둥쳤지만…필요하다면 모든 조치 등을 단행할 것이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