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6030원… 병사 월급 15% 인상

최저임금 월 126만원… '아빠의 달' 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사망·부상 사고 국가 보상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무료 국가검진… 자궁경부암 20대부터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2015년(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다. 군 장병들의 월급은 15%가 인상돼 상병은 월 17만8000원을 받는다.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암 검진의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경우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올해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변화를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최저 시급 오르고 일·가정 양립 위해 남성 육아휴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126만270원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에 해당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정신ㆍ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년 미만 기간 근로자를 제외한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병사 월급은 작년 대비 15% 인상됐다.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8000원을 받게 된다. 특수근무수당 등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예비군의 훈련 입ㆍ퇴소 중 부상ㆍ사망 시 국가보상이 시행된다. 작년까지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만 국가보상을 해왔지만, 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ㆍ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예비군ㆍ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됐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과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는 지급 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해 1개월에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확대된 동일자녀 육아휴직급여는 2016년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간암 무료검진 1년에 두 차례

암 예방을 위해 암 검진 주기 및 나이가 조정된다. 진행속도가 빠른 간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암 검진 주기가 짧아져 대상자는 6개월마다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간암 고위험군인 '40살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는 1년에 두 차례 무료로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검진 대상은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인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은 지난 3년간 검사ㆍ시술ㆍ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이나 희귀 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전 국민' 노후준비 서비스 대상, 보육 서비스도 확대

작년 12월 23일에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 아니라 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로 확장하고, 진단ㆍ상담ㆍ교육ㆍ연계ㆍ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3만 명에게 지원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올해에는 3만8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33만7000명에서 38만7000명 규모로 확대됐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ㆍ199만 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263만5000 원) 이하'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늘어났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전국 380곳으로 확대됐다. 지정된 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기고 보육료를 지급하는 어린이집 등의 시간제 보육 반이 현재 전국 17개 시도 230곳에서 380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경력단절여성 인턴십도 5480개에서 5680개로 200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한 계좌로 예ㆍ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더불어 올해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는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 6월부터는 통신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 간식인 순대, 달걀, 떡볶이 떡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이 적용돼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