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0% 증가친족 포함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 44.5%전과자 비율 59.2%, 성범죄 전과자 재범한 경우 15.1%강간죄의 집행유예 비율 감소했지만 양형 강화 필요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발표한 '2014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동향' 자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양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상 등록 대상자 성범죄 동향 살펴보니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전체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전년(2709명)보다 19.4%(525명) 증가했다. 여가부 자료는 2014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규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3년 6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일부 폐지 등 성폭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 시행한 것이 성범죄 건수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7.9%(187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강간 26.8%(866명), 성 매수 8.0%(258명), 기타(음란물 제작 등) 4.6%(1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범행 발생 시간으로는 강간의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 비율(48.9%)이 가장 높다. 강제추행은 오후 3시 이후부터 저녁 시간대 발생 비율(55.8%)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3.9%)과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23.0%) 등 순으로 발생했다. 강제 추행은 강간보다 상대적으로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범죄자들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이 중 강제 추행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41.0세로 가장 높았다. 강간 범죄자는 10대(30.5%), 20대(24.3%)가 많았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죄자의 직업은 전체적으로 무직자(25.3%)가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7.9%), 서비스판매직(14.8%), 단순노무직(13.2%)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범죄자는 무직자(28.5%) 이외에 학생(13.7%), 서비스 판매직(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범죄자는 무직자(23.8%)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무관리직(17.7%), 단순노무직(14.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자 특성으로는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여자 아동ㆍ청소년은 95.2%(3,616명), 남자 아동ㆍ청소년은 4.7%(178명)로 남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164명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14명은 성 매수의 피해자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21.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이며, 범죄유형 중 강제추행범죄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으로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가장 낮고, 성매매 알선 피해자의 나이가 가장 높았다. 전체 피해자가 14.4세, 강간범죄가 14.8세, 강제추행이 14.0세, 성 매수가 16.0세, 성매매 알선은 15.6세, 성매매 강요는 15.2세, 음란물 제작 등은 14.4세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2010년 13.0세, 2011년 13.4세, 2012년 13.7세, 2013년 13.9세, 2014년 14.4세로 2009년에 피해자 나이가 낮아진 이후 최근 5년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 44.5%

지난해 초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었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 12월, 친딸을 추행한 패륜 아버지 B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13년과 올해 사이 둘째 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했다. 첫째 딸도 추행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인지적으로 미숙한 딸들을 추행했다"며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울산에서 경비원 C(55)씨가 아이 4명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어 동영상을 보고 나오는 여자아이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아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44.5%였다. 가족 및 친척 관계가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친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강간 피해자(47.1%)가 강제추행 피해자(28.0%)보다 면식범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컸다.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범죄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48.0%, 아는 사람 33.3%, 가족 및 친척이 11.2%를 차지했다. 강간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 47.1%,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24.3%, 가족 및 친척 17.3%의 순이었다.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7.1%, 아는 사람 28.0%(이웃ㆍ잘 알고 지내는 사람 4.9%, 선생님 3.9%,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3.8%등), 가족 및 친척 8.8%의 순이었다.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있는 가해자의 비율은 59.2%로 드러났다.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15.1%(488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가 44.1%(1,427명)였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3.0%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죄 처벌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65.1%)이 가장 높고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 2011년 45.2%에서 2012년 42%, 2013년 36.6%, 2014년 34.9%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지난해 4년 9개월에서 5개월 늘어나 5년 2개월로 조사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