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혐의 증거 입수 ‘검은 거래 계약서와 송금 명세서’

신영자 이사장 차명계좌 입점로비 다른 면세점까지 수사확대?

브로커 한모씨 “신영자에 입점 특혜 막대한 돈 줬다” 진술

신영자 수사 성과 따라 롯데 비자금 수사 성패 달려

검찰은 최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롯데면세점 비리혐의와 관련, 수사를 롯데면세점에서 롯데그룹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롯데면세점 회장이었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비리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다른 비리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진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 혐의입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검찰 수사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미 검찰이 상당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롯데 비자금 수사는 롯데에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가 수면위로 드러났을 초반에 검찰에 긴급 체포된 한모씨의 진술을 통해 신 이사장 비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롯데가(家)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여러 비리 정황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 롯데그룹 수사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 이사장과 범 롯데가의 비리가 연결된 접합점을 찾아내면 롯데그룹 전체 비리를 캘 핵심키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칼 갈던 검찰 마침내 승부수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 부산 롯데월드 부지 불법용도 변경과 맥주 사업 진출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번 롯데그룹 수사를 통해 롯데가 로열패밀리 중 1명 또는 2명 정도를 구속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일부 핵심 임원 자택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했다. 본사는 그룹 정책본부 사무실과 정책본부장실이,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과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포함됐다.

총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신청에 대한 승인이 다소 까다로운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사를 위한 비리 정황증거 수집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200여 명을 압수수색 장소로 보내 회계 장부와 계열사 간 거래내역 등이 담긴 내부 자료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모조리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롯데그룹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경영진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수개월 동안의 내사를 통해 호텔롯데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등으로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롯데그룹 일가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첫째 부인 고(故) 노순화 씨 사이에서 얻은 장녀로 신동빈 회장의 누나다.

재계와 검찰 주변 등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이명박 정부의 최대 비리 의혹이 이번 수사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 사업인 제2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는 정치권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은 적지 않게 제기됐다.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롯데그룹은 공식적으론 “비자금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고 다른 기업에 비해 총수가 한국과 일본 양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특수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방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신영자 수사로 롯데 잡을까

신동빈 회장은 그동안 롯데그룹과 정치권과의 관계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에 의존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권 때 핵심 실세들과의 소통도 신동빈 회장이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최종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의 정치구조나 소통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이런 배경에다.

검찰은 신 이사장과 그 측근들을 통해 롯데그룹 전반의 자금흐름 구조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 이사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느 선까지 자백할지 여러 추측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한다. 그 내막을 보면 신 이사장이 롯데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해온 설움이 있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신 이사장의 심경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유일한 한국 혈통 자녀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늘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첫 부인에게서 얻은 하나뿐인 딸이다. 이런 배경으로만 보자면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에서 신 총괄회장의 신임을 얻어 핵심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신 이사장은 일본인피가 섞인 형제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신동빈 회장과 그 형제들은 신 이사장을 신뢰하지 않아 신 이사장을 명예직에만 머무르도록 했다. 신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가장 큰 딸이면서도 회사의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채 명예직만 전전한 것은 배다른 형제들의 견제 때문이라는 정설이다.

이처럼 신 이사장은 집안에서 외톨이 신세였기 때문에 롯데가의 여러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비교적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롯데가의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이 신 이사장 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가지 신문 기법을 동원해 진술을 받아내려 하는 것은 그의 조사 성패에 따라 롯데그룹 수사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 정 대표를 재수감하고 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신 이사장 측근과 재수감된 정 대표를 통해 법조 로비ㆍ기업 로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연휴 기간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의 자택 등의 압수물 분석과 구속된 브로커 한모씨와 정 대표 등의 진술을 통해 신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신규 입점시키고 기존 매장의 위치를 옮기도록 한 대가로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이사장과 아들 주변의 ‘수상한 돈’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재수감된 정 대표의 진술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지난 5일로 형량을 채웠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바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법조 로비와 기업 로비 전반에 대해 따져 물을 방침이다.

드러나는 증거들 혐의 입증

검찰이 정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에 연루된 면세유통업체 비엔에프(BNF)통상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이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NF 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정 대표가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네는 ‘창구’로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회사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검찰 소환에 대한 직원 출석 등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체포한 뒤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자백을 이 대표로부터 확보했다. 다만 이 대표는 신 이사장 등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직접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 책임자 등 BNF 통상 측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 협조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 사실상 대주주인 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직적 자료파기를 지시한 윗선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정 대표가 입점 로비와 관련해 건넨 돈이 신 이사장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관련 피의자 재판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최근 정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ㆍ46)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13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한씨의 검찰진술과 관련해 <주간한국>은 정 대표의 측근과 대화한 한모씨의 증언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녹취에서 한씨가 밝힌 계좌 내역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내 매장이동 한달 후인 2013년 2월부터부터 지급되던 수수료 명목의 리베이트 자금이 2014년 7월 3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한씨에게 마지막으로 송금한 금액은 4323만 8774원이다.

또 한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 대표와 한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였다. 한씨는 이 입금을 마지막으로 2014년 8월부터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수수료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정 대표가 신 이사장의 뜻이라며 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한씨는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의 임원으로부터 정운호 대표의 뜻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은 후부터 수수료 지급이 중단됐다”며 “이에 내가 정 대표에 화를 내며 따져 묻자 정 대표가 난감해 하며 신영자 이사장의 아들 회사로 위탁수수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자기도 신 이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씨가 정 대표에게 계약 파기에 대해 항의하자, 정 대표는 신 이사장이 직접 연락해 한씨에게 보내던 위탁 수수료를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급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네이처리퍼블릭은 2014년 8월부터 신 이사장의 장남 장재영씨가 최대 지분을 가진 BNF 통상의 계좌로 위탁 수수료를 송금한 것이었다.

정 대표를 상대로 그 동안 못 받은 수수료와 앞으로도 매월 4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14년 7월 한씨 측과 거래를 중단하고 BNF 통상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씨와의 계약 체결과 해지, BNF 통상과의 신규 거래 과정에서 정 대표가 롯데 측에 로비를 벌였다는 게 한씨 측의 주장이다.

한씨는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신영자 이사장 측에 커미션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씨가 받은 수수료 명목의 리베이트 자금을 가로챈 BNF 통상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자이자 신영자 이사장의 장남인 장재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로 1994년 7월 설립됐다.

BNF 통상은 롯데백화점에 명품을 납품하는 등 명품 수입 의류 도소매업과 무역 등을 하는 업체로 2014년 기준 자본금 182억원, 매출액은 306억여원, 당기순이익은 29억 43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장남 장씨는 매년 수십억원씩을 배당받았는데, 2006년부터 3년간 한해 20억 원씩, 당기 순이익의 80% 이상을 배당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장씨가 소유한 회사들은 모두 고배당 회사로 비상장 회사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 아니다.

한씨 증언 녹취 “신영자에 속았다”

신 이사장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회사와 ‘갑’과 ‘을’의 관계로 2012년 10월말에 다음과 같은 업무 위탁 계약서를 맺었다.

한씨는 “롯데 신영자 이사장이 항상 내게 도울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롯데면세점 좋은 장소에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넣게 해 주면 현금 30억 원과 총 매출의 5%를 매달 수수료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신영자 이사장에게 롯데 면세점에 화장품 매장 이동을 부탁을 드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내용을 보면 제3조 (업무위탁의 범위)에 “1. 업무 위탁의 대상 매장은 ‘갑( 모 화장품 회사)’이 운영하는 모든 매장(국ㆍ내외 불문)을 대상으로 한다. 2. 업무 위탁의 구체적 범위는 000신규 오픈 및 ‘갑’이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있었던 000 매장의 이동을 ‘갑’의 대리인으로 000과 조정하고 협의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한씨는 “정 대표가 약속한 롯데 면세점 매장의 이동 및 입점 로비 대가는 (오 발행인에게 제공한)업무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매출액의 3%보다 훨씬 많았다“며 ”매장 이동 및 입점과 동시에 현금 30억원과 매월 총매출액의 5%를 3년간 지급하고, 별 다른 하자 사항이 없으면 3년을 연장하는 조건이었기에 최소 6년간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보장받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과 한씨 사이의 수수료 거래 장부를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 7월 3일 입금액 432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씨가 받을 대가성 수수료는 50억여원, 여기에 입점 및 매장 이동시 지급될 현금 30억을 더하면 로비 대가는 80억여원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매장 이동이 성사될 단계에 이르자 정 대표는 말을 바꿨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제 4조 (업무 위탁의 대가 지급)에는 “갑은 을에게 업무 위탁 수수료로 신규 오픈 매장 및 이동 매장의 판매가(총 매출액)의 3%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고, 제 4조 (계약 기간)에는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 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고, 자동 연장된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양측이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업무 위탁 계약에 대해 한씨는 “신 이사장에게 청탁해 롯데 면세점의 좋은 자리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이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 대표는 그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로비스트 업무 위탁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씨와 안면은 있지만,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도 정 대표의 입점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거의 모든 면세점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에만 따로 로비할 이유가 없다는 점, 2010년 처음 롯데면세점에 입점했을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연 매출이 20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네이처리퍼블릭이 로비 자금으로 20억원을 쓴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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