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에 대중골프장 요금혜택을…” …대명 골프장 행정처분 사유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 다른 숙박시설 회원에 대중체육시설 요금혜택은 불가능”

대명리조트, 블로그ㆍ홈페이지에 위법적 홍보게시물 올려

전라남도 내 일부 골프장,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받아… 강원도청은 ‘외면’

대명리조트 측, 수차례 해명요구에 침묵

대중제 골프장과 연계된 숙박시설의 회원에게 골프장 입장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됐다. 이에 대명리조트의 골프장 사업으로 자신의 선산 묘소를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주간한국> 제2635호 ‘대명리조트 사례로 본 대기업이 골프장을 짓는 이유’ 등의 취재에 응했던 신창철씨는 대명리조트의 골프 앤 리조트 시설인 소노펠리체CC와 소노빌리지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지적한 부분은 공익적 목적의 대중제 골프장과 동시에 운영하는 숙박시설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체육시설법 상 명시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위반으로 이미 시정조치를 받은 골프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초호화 대중제 골프장’ 소노펠리체CC와 소노빌리지의 운영사 대명리조트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때문에 대명리조트 측이 적극적 해명에 나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들은 수차례 취재요청에도 침묵을 지켰다.

신창철씨는 대명리조트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자신의 선산 묘소를 강제로 빼앗겼다며 7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씨는 사법부와 행정당국 어디에서도 도움에 손길을 주지 않아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신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라남도 도청에 보낸 ‘대중제 골프장 요금할인 혜택 합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을 입수했다. 그는 이 공문에 제시된 문체부의 입장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선산 묘소에 골프장을 지은 대명리조트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전라남도 측에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텔 등을 건설해 숙박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 입장료를 무료 또는 할인해주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관련기관의 자문을 구했다”며 “문체부를 통해 얻은 답변은 대중골프장은 회원모집을 통해 발생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곳이 아니므로 골프장 숙박시설물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사실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의해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해야 한다. 때문에 대중체육시설업의 운영에 있어 이용자는 있지만, 회원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대중골프장과 사업목적이 다른 숙박시설 회원들에게 대중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전남 도청에 질의회신 공문을 보낸 문체부 체육정책실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도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중골프장 그리고 골프텔 또는 리조트에서 이 숙박시설의 회원은 부대시설인 골프장의 입장료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중골프장과 콘도 등의 숙박업은 연계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중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골프장과 관련된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권과 연계해 골프장 이용요금 혜택을 준다면 행정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은 체육시설법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이용 방법과 요금 등의 운영에 관해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해야 한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3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에서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이용자의 예약이나 도착 순서에 의해 이용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과 인접하거나 사업자가 같은 시설의 회원이라고 해서 이들에게 골프장 이용 상 특혜를 줄 수 없고, 이를 어겼을 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만약 관광숙박업으로 지정돼 회원권 분양이 가능한 소노빌리지의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인 소노펠리체CC 이용요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경우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씨는 대명리조트가 이전부터 해당 체육시설법을 어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노펠리체CC의 사업계획서와 소노빌리지 회원권 판매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대명리조트 및 소노빌리지 회원권 분양 홍보용 블로그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명리조트 사업부, 블로그ㆍ홈페이지 통해 ‘위법적’ 홍보

실제로 대명리조트 분양영업본부의 한 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노빌리지 회원권 분양 홍보용 블로그에는 지난 4월 말부터 ‘소노빌리지회원권 발급 시 소노펠리체CC의 무료ㆍ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소노빌리지 회원권 분양 가입 시 신규혜택으로 대중골프 주중 무료이용과 주말은 50% 할인 제공’이라는 글로 소노빌리지 회원 가입에 따른 대중골프장 무료이용 혜택 제공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노골적 홍보를 펼치고 있었다.

이는 대명리조트 시설 회원권 분양을 홍보하는 다른 담당자의 블로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명레저산업국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블로그 운영자는 소노빌리지의 내부 시설도면과 기명·무기명 회원권 분양가격을 제시하며 정회원 및 가족회원에게 소노펠리체CC 이용금액의 각각 50%, 4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물론 신씨가 건넨 소노빌리지 카탈로그의 신규회원 특별혜택을 소개하는 부분에도 대중골프장 이용에 대한 기명ㆍ무기명 회원의 무료 그리고 20~50% 할인혜택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었다. 또 다른 카탈로그에는 올해 말까지 소노펠리체 내의 숙박시설인 노블리안 신규회원에게 소노펠리체CC 이용요금을 주중 무료 및 주말 50%할인해 제공한다는 홍보문구가 있었다.

소노펠리체CC와 소노빌리지는 대명리조트라는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인접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소노펠리체CC가 아무리 초호화ㆍ최고급 시설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대중골프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때문에 대명리조트 분양영업 담당자들의 홍보용 블로그 내용처럼 소노빌리지 회원들에게 이 대중골프장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문체부 공식 입장에 의해 명백한 체육시설법 위반이었다. 특히 군체육시설이자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세워진 대중골프장을 마치 통신기기나 보험상품 판매처럼 영업 담당자마다 제각각의 요금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신씨는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숙박시설 회원에 대중골프장 요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민원제기의 필요성이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단지 대중골프장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대명리조트 측의 이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는 감독관인 지자체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지난 2014년 소노펠리체CC 등의 체육시설법 위반에 관한 자료를 모아 강원도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도청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고, 대명리조트와의 소송건에 휘말리며 이 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다.

신씨는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체육시설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중골프장을 찾아내 시정조치까지 이어지게 했다”며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전라도와 강원도 모두 같은 법 테두리에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와 법제처의 법리상 자료 등을 다 첨부해 민원을 내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으니 이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부작위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노펠리체CC가 공익적 목적의 군체육시설이자 대중골프장으로 세제혜택까지 받고 세워진 곳 아닌가”라며 “세제혜택이 있었으니 일반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17만원에서 25만원까지 굉장히 비싸 농사로 먹고 사는 군민들이 이용할 엄두도 못 내는 데 무슨 군체육시설이라 우기는 것이며, 대중골프장을 숙박시설 회원유치에 이용하는 것을 아무런 조치 없이 지켜만 보는 강원도청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명 측, 해명요구에 침묵… 골프협회 “있을 수 없는 일”

<주간한국>은 대명리조트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한 접촉을 시도했다. 대명리조트 홍보팀 관계자는 수차례의 전화 통화를 수신하지 않았고, 두차례의 취재요청 공문을 확인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홈페이지를 통해 노블리안 신규회원에게 소노펠리체CC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카탈로그를 게재한 분양영업본부 관계자에게도 서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답이 오지 않았다.

대명리조트 측은 지난 취재에서 서면 취재요청 공문에 자세한 답변을 달아 협조해 줬다. 특히 <주간한국>의 이들로부터 온 답변 이메일에 대한 확인이 늦자 “수신확인 되지 않는다”며 친절하게도 같은 이메일을 다시 보내줄 정도로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물론 숙박시설 회원에게 대중골프장 이용에 대한 요금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겠지만, 이럴수록 적극적 해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대중골프장협회와 골프장경영협회 측에서 대명리조트를 대신해 명쾌한 답을 내려줬다. 대중골프장협회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은 회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10~20%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박시설 회원에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을 부여하는 것을 마케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사회원에 대한 부당한 혜택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감독관인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며 “만약 지자체에서 이를 유사회원으로 결론 내린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경영협회 측은 대명리조트 측의 위법성 소지가 강하지만, 역시 단속과 위법성 판단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쪽은 지자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우선 이용권과 요금할인에 대한 우대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결부된 채 특정인에 제공하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편법적으로 숙박시설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일반 회원제 골프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골프장들이 지역 기업이다 보니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랜 싸움에 지친 신창철 씨는 메아리만 치는 대명 측에 대한 호소는 포기한 채 대명리조트 측이 숙박시설 회원들에게 소노펠리체CC 이용요금 혜택을 주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자료를 모아 다시 한 번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비록 첫 민원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를 부작위라고 생각했지만, 최문순 지사의 도정 철학인 ‘인간의 존엄’을 믿고 마지막 호소를 할 예정이다.

신씨는 “강원도 내에서는 최 지사가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나 역시 민원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지만, 과거 ‘강원도민들로부터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을 구해 보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다”며 “대기업과 소시민 누구의 편이 아닌 오로지 법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부디 강원도의 정의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대명리조트 공식입장 전달에 따른 후속보도

대명리조트는 8월 2일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우선 과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숙박시설 회원에게 대중골프장 이용 요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위법적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내 콘도 회원에게 대중골프장의 이용기회를 우선 제공함 없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영업상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실상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강원도청 체육진흥과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공식문서였지만, 정확한 법령에 근거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사료됨’이라는 해석에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

<주간한국>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에서 숙박업까지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의 숙박업 회원에게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대중골프장 회원모집 또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의 일부 요금혜택인지 판단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만약 대중골프장과 숙박권을 연계해 골프장 이용료를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받는 혜택처럼 연간 다수의 할인혜택을 부여했다면 유사회원에 대한 특혜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 해석 역시 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회원에 준하는 할인을 준다면 유사회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걸 필요한 사업자들이 ‘곡해’해서 써먹는다는 답변이었다.

2년 전과 현재 규정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대명리조트 측의 입장에서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상태로 대명리조트의 잘못이나 위법행위로 몰아갈 수는 없었다. 특히 대명리조트는 문화체육관광부서의 답변과 함께 복수의 외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아 운영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리조트 측은 “(소노펠리체CC가)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예약에 있어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며 “대명리조트의 회원에게는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며 소노펠리체CC는 예약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선착순제로 이를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명리조트는 과거 신창철씨와의 재판에서 “소노펠리체를 분양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재 법적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회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용요금 할인율에 대해서도 체육시설법 등에 명확히 제시가 돼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정한 사안이었다.

또 대명리조트 측은 분양영업본부 담당자들의 블로그 등을 통한 숙박시설 회원 모집 및 이들에 이용요금 혜택을 주는 카탈로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는 신규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이벤트로 9월 2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기사에 올라온 카탈로그가 게시된 홈페이지에는 이 이벤트의 기간이 올해 4월 22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라고 명시돼있었지만, 신규회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인 것은 틀림없었다.

또 대명리조트 측은 대명골프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D카드’에 대해 이것을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으로 보는 것이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명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소노펠리체CC는 D카드 소지의 유무가 골프장 이용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다.

단지 D카드는 소노펠리체CC와 대명리조트와 제휴된 타 업체들의 상품의 구매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D카드 소지자라고 해서 대중골프장 이용의 예약을 우선하거나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카드 회원을 대중골프장 유사회원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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