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서관 ‘안전’ 심각한 문제… 라임스톤 품질과 선정에 새 의혹 제기

세종도서관 라임스톤 교체 작업실시… 책임은 누구에게?

라임스톤 두께ㆍ흡수율ㆍ강도 등, ‘적정성 미달’

행복청, 자신들이 전달한 자료내용 확인 안 한 채 “해명에 시간이 걸린다”

석재 선정과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의 문제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서면질의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의 옥상바닥과 외벽에 생긴 균열 등 부실설계 의혹을 지적하며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 측이 주장한 내용은 이미 지난 7월과 8월 <주간한국>(제2636호)의 ‘국립세종도서관 부실 공사 검은 커넥션 의혹’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주 의원 측도 <주간한국>의 해당 기사를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했다고 전했고, 보도 이후 세종도서관 이용자들과 건설·석재 관계자들로부터 상당량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본지는 주승용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세종도서관 안전진단 기술자문 결과보고서’와 제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기타 자료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과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았던 의혹을 제기한다.

세종도서관 건립의 발주처(시행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6월 보도자료 ‘국립세종도서관 외관 향상…옥상석재 교체 보수공사’를 통해 도서관 옥상바닥에 설치된 석재의 균열과 박리현상 등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행복청 측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일부 석재 표면에 열화현상으로 인한 박리현상이 발생, 교체작업을 실시한다”며 “국립세종도서관에 사용된 옥상석재는 라임스톤(Limestone)으로 유럽·미국 등에서는 내ㆍ외부 석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여름철 다습하고 겨울철 영하 기온인 우리나라에서는 열화가 쉽게 진행돼 표면 박리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사 협의와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화강암 석재로 교체 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해당 보도자료 서두에 제시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국립세종도서관이 명성에 걸맞게 외관의 시설을 개선한다”라는 말처럼 세종도서관 옥상 라임스톤 문제는 ‘아름다운 석재로의 교체’를 통해 이용자들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건설관련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이 익명의 전문가는 “1000억원 가량을 들여 만든 도서관이라는 공공건축물에 그것도 석재 한두개의 문제가 아닌, 옥상바닥 석재 대부분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변하고 박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행복청의 해명처럼 ‘미관상 좋지 않을 뿐’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놔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건설이나 석재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우리나라 기후에 그것도 세종시처럼 기후가 변덕스럽고 습한 곳에서 외장재로 라임스톤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모를 리가 없다”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한 채로 건물을 지어 옥상 석재 전체를 다 뜯어내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시설 개선’이라는 한마디로 묵묵히 다시 지으려 한다는 데 과연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실 건립의 주체는 발주처인 행복청이지만,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 한 곳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실제로 건물을 짓는 시공사, 건물의 설계와 재료 선택을 맡는 설계사, 건물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진단을 내리는 감리사, 그 외 협력사 등 총체적인 관계가 생긴다.

특히 일반 건물은 주로 발주처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종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보통 발주처부터 협력사까지 하나의 주체가 각각의 역할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시공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에만 부당한 책임을 지우려 한다면 잡음이 심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건축법 상 업무분장과 책임소지가 제시돼있기 때문에 각각이 져야 하는 책임이 철저히 나뉘게 된다.

그런데 <주간한국>의 이전 보도대로 행복청은 해당 라임스톤 석재를 선정한 것은 설계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이라고 했지만, 세종도서관 옥상 라임스톤의 교체와 재시공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분명 책임소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석재를 선택한 잘못은 설계사 측에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공사에는 건물의 보수와 재시공 등에 있어 무한정의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주승용 의원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 의원 측 보좌관은 “대체 석재 선택은 삼우가 했다면서 그 책임은 대림이 지게 된다는 말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큰 의혹을 들게 한 것은 삼우 측의 해명이었다. 삼우 측은 <주간한국>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설계자는 설계납품 이후의 시공과정 또는 자재선정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라임스톤을 선택한 것은 삼우 측이라는 행복청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생겼으니 교체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것은 1000억원 가량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건축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아야만 하는 ‘세종시 기후에 라임스톤은 외장재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그 석재를 선택한 쪽이 과연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드시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야만 했다.

물론 행복청과 세종도서관 측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지난 9월 2일부터 옥상 석재 교체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세종도서관 라임스톤, 총체적 부분에서 ‘적정성 미달’

<주간한국>은 주승용 의원실이 행복청에 제출을 요청한 ‘국립세종도서관 외장석재 안전진단 기술자문 결과보고서’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이 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그동안 <주간한국> 측에서 보도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 중 일부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보도를 하지 못했던 세종도서관에 적용된 석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도 나타났다.

주 의원 측이 행복청으로부터 받은 세종도서관의 안전진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도서관에 적용된 라임스톤의 종류는 두 가지로 ‘칼리자카프리(Caliza Capri)’와 ‘아르메니아 골드(Armenian Gold)’였다.

기존 보도대로 세종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라임스톤은 스페인산으로 알려져 있어 칼리자카프리가 분명했다. 보고서에는 칼리자카프리가 옥상 바닥타일과 2층 일부 벽체, 화산재의 퇴적암인 응회석(Tuff)으로도 불리는 아르메니아 골드가 1층 외부 벽체와 옥상 일부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물론 석재의 명칭과 설치 위치는 중요사항이 아니었다. 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이 석재들이 선택과 시공 전 물성이나 강도 시험 등 공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건물에 적용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재료성능시험의 검수와 승인의 경우 감리사가 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은 시공사와 그의 협력사들이 하게 된다.

안전진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세종도서관에 적용된 라임스톤의 두께는 옥상이 20mm 그리고 벽체는 25mm로 시공돼있었다. 이는 ASTM(미국재료기준)이나 MIA(미국 석공사 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라임스톤의 사용기준 최소두께 76mm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였다. 이 석재를 내장재로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두께였지만, 세종도서관에는 외장재로 적용됐으니 박리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결과였다.

이 보고서에서도 “기념비적인 박물관 또는 도서관으로서의 설계 내구연한 100년(상업건축 50년)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잘못 선정된 재료”라고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석재의 두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석재들의 흡수율과 탈락위험도 그리고 안전율과 강도였다. 지난 <주간한국>의 보도에서 건설 시공기술 관련 한 전문가는 “(라임스톤의) 돌 표면이 빗물에 인한 열화로 돌의 품질과 강도 저하가 일어나 돌이 쉽게 탈락할 수 있다”며 “본래 고품질의 화강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염이 빠르고 심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물 흡수력이 좋은 것이라면 라임스톤 등 석회암과 같은 퇴적암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전문가의 설명처럼 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석재의 흡수율 등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전진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세종도서관에 적용된 라임스톤 중 매립형 긴결부는 우수(雨水, 빗물)침투로 인한 동해(결빙)의 우려가 높아 탈락의 위험도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도서관에 적용된 두 가지 라임스톤인 칼리자카프리와 아르메니아 골드는 흡수율 및 공극률이 ASTM과 MIA에서 요구하는 외장석재의 최소 요구물성인 ‘최대 2%’보다 매우 높은 수치였다. 구체적으로 칼리자카프리는 8.9% 그리고 아르메니아 골드는 10.7%로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안전진단 보고서에서도 “빗물 등에 의한 외장재로의 내구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도서관에 설치돼 있는 이 칼리자카프리 및 아르메니아 골드의 비중(Density)과 흡수율(Water Absotption),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휨강도(Flexural Strength), 전단파단계수(Modulus of Rupture)의 적정성 평가 전 항목에 최하점을 뜻하는 표시로 보이는 ‘D’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4년 12월 4일 작성된 것이었다. 옥상 라임스톤의 박리 현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올해 6월 보다 무려 1년 반 이전에 이 석재들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착오가 있었고,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였다.

행복청ㆍ세종도서관, 해명 요구에 ‘답변 떠넘기기’

이미 이 사실을 지난 2014년 12월부터 알고 있었을 행복청과 세종도서관 측의 해명이 필요했다. <주간한국>은 이 세종도서관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주 의원 측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 둘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우선 라임스톤을 선정해 옥상바닥과 일부 벽체에 설치하기 전에 공학적인 검증의 절차가 있었는 지의 유무와 만약 실행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에 제시된 라임스톤의 두께와 안전율, 흡수율, 압축강도 등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주승용 의원실과 <주간한국>에서도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라임스톤 선정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느 쪽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질의사항 중 하나였다. 이것이 행복청의 해명처럼 삼우인지 아니면, 삼우 측의 답변처럼 자신들이 아닌 다른 곳인지 분분한 의견을 가려내야만 했다.

사실 도서관 1층에 적용된 아르메니아 골드의 경우 본래 브라질산 화강석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 이 석재가 아르메니아 골드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석재를 변경한 이유와 아르메니아 골드의 원산지와 생산지 그리고 단가와 공급가액이 명확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설계사 입찰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종도서관 설계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주간한국>은 이 모든 질의 내용을 담아 두 기관에 취재를 요청했다.

이에 행복청은 “답변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도서관은 우리청 직접 감독이 아닌 전면책임감리현장으로 공사 시 세세하게 이뤄졌던 사항은 우리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준공한지도 3년이 넘어 알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자신들이 주승용 의원실에 전달한 세종도서관의 안전진단 보고서를 본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한 것이다.

또 <주간한국>이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취재를 하겠다고 전한 것을 꼬집어 “다행히 시공사, 감리 등에 대해서도 취재한다니 현장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에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세종도서관 측 역시 ‘떠넘기기’의 태도로 나왔다. 세종도서관의 건축 관련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과 주무관은 “해당 내용들은 건립주체였던 행복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최근 <주간한국>이 보도한 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비록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어떤 집에 살 것이고 그곳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나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료들의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반해 세종도서관 측은 비록 자신들이 건립주체는 아니었지만, 건물이 안전상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건물에 적용된 재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1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이번 의혹들은 마치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지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처럼 석재 교체만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액의 공공건축물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은 발주처ㆍ시공사ㆍ설계사ㆍ감리사, 기타 협력사 중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보다 석재교체 등으로 만약 이득을 보는 이가 있었다면 그는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혀야만 한다. 이에 대한 <주간한국>의 취재는 계속될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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